회계사님 계시나요? 도와주세요

  • #308138
    Moon 216.***.129.251 2548

    안녕하세요
    도움 요청드리려 글 남깁니다. 답변 주시는 회계사 님께 미리 감사드리겠습니다.

    2005년 4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W2 받고 일했으며 택스 보고 싱글로 마쳤습니다.영주권자 이구요

    2009년 거의 1년동안에 한국에 있는 형부 회사에서 일을 하였고 250만원 월급 책정하여 10만원 내외 세금 떼고 한국 제 통장에 월급 입금 받았습니다.

    2009년 세금보고를 미국에서 외국수입으로 만약 하게 된다면…얼마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할까요?
    참고로 12월에 미국에 다시 들어와서 새차를 구입했는데 그 택스 혜택도 받을 수 있나요?

    올해 작은 콘도를 구입하려 하는데 4월 안에 클로징 하면 2008년도꺼 세금보고로 어멘드 해서 8000불 받을 수 있을런지요 아니면 2009년거 세금 보고 할때 해야 하는건지요.

    만약 몇천불 택스를 더 내야 한다면 고민중이거든요… 한국 소득을 꼭 세금보고를 해야 할지 않을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회계사는 아니지만 216.***.221.218

      회계사를 만나본바에 의하면 올해 집을 사도 2009년 택스보고에 포함해서 하면 첫집장만 크레딧을 받을수 있다고 하더군요… 내년까지 기다릴필요없구요…

    • 지나가다 69.***.174.107

      한국에서 일해서 받은 월급은 foreign earned income으로 간주되어서 세금 보고서에 기입해야 합니다.

      2009년 세금보고를 미국에서 외국수입으로 만약 하게 된다면…얼마정도의 세금을 더 내야 할까요?
      —> 이 부분만 보고 얼마를 더 내야 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 천재 입니다. 원칙은 미국과 한국의 소득세 차액만큼 냅니다. 한국의 소득세비가 미국에 비해서 낮으므로 보통 더 내죠.

    • 2010 71.***.229.99

      참고로 foreign earned income(form 2555)로 한국에서의 근로소득을 계산한다면 91,500불까지 소득에서 제외시키줍니다.

      Americans working abroad can exclude up to $91500 per year from their US taxable income. Find out about the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IRS Form 2555),

    • moon 216.***.129.251

      답변들 감사드립니다….세번째 글써주신분…한국에서 250만원 정도로만 책정되서 월급 받은것이므로 미국서 낼 세금은 거의 없겠네요? 그럼 택스 보고 꼭 하죠…당근….^^

    • moon 216.***.129.251

      원글인데요…참 보고 할때요 한국 은행이나 세무서에서 뭐 떼야하는게 있나요?미리 감사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