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 정말 H1B 남은 기간 살릴 수 있는겁니까?

  • #476661
    너무억울해서 71.***.30.238 3737

    아래 글들을 읽다보니 제가 과거에 착각한 모양인데…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정말 억울하게 가족과 5년간 떨어져있은 셈인데요. 정말 어이없네요. 과거의 일이지만 사실여부를 꼭 확인하고 싶습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2002년 9월 13일자로 layoff 되었었습니다. 회사는 OPT로 다녔고 그기간에 H1B를 신청하였고 2002년 9월 3일자로 승인되었습니다. 회사서 3개월의 notice를 주는 배려를 했지만 그때도 지금같은 불경기여서 잡이 안잡히더라고요. 해고되자마자 바로 와이프가 F1 신분이었기에 제 신분을 바로 F2로 변경하였습니다. 결국 H1B는 전혀 안 쓴거죠. 그후 계속 잡을 찾다가 그해 12월에 결국 한 회사로부터 오퍼를 받았습니다. 작지만 알찬 엔지니어링 회사라 마음에 들었고 임원진과 사장 등 5명이 하루종일 인터뷰하고 인터뷰가 끝나고 같이 저녁식사를 한 후에 정말 미국회사 인터뷰에서 드문 케이스이지만 사장이 저에게 너무 맘에 든다고 오퍼를 주겠다고 하더군요. 다음날 비행기타기전에 회사에 다시 한번들리라고 하기에 들려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슬며시 비자문제를 꺼냈습니다. 현재 F2 신분이라 일을 하려면 H1B 를 신청해야한다 라고 말을 꺼냈죠. 사장이 바로 얼굴이 변하면서 아니 H1B가 없었어? 라고 묻더군요. 여기서 제가 잘못알고 지금보니 답변을 잘못했네요. 네, F2로 비자를 바꿔버려서 H1B가 없습니다. 다시 신청해야 할것같습니다 (그당시는 H1B 쿼터에 여유가 있어서 언제든 신청하면 나오던 시절이었습니다). 작은 회사다 보니 이런문제를 잘 모르더군요. 자기들과 거래하는 변호사와 얘기해보고 연락주겠다고 하더니 결국 비자문제로 구두오퍼가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와이프는 아직 학생이고 제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하다보니 마냥 미국에서 없는 잡을 계속 찾고 있을 수가 없어서 결국 저 혼자 한국기업에 잡을 잡아 한국으로 들어갔지요. 그리고 5년이 지나서 와이프가 취업해 영주권 485를 신청하는 시점이 되어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EAD 카드로 지금 미국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뭐 한국 회사서도 대접받고 잘 지냈고 오랜만에 원없이 한국생활 다시하고 왔으니 꼭 나쁜 추억만은 아니지만 와이프와 1년에 몇번보는 정도의 생이별을 했고 그사이 태어난 제 아이는 태어날때도 제가 곁에 없었고 백일이되고 돐이되고 첫걸음을 걷고…이런걸 함께 못한 아쉬움이 너무 크지요.
    그런데 오늘 아래 글들을 보다보니 제 무지함때문에 저희 가족사에는 5년의 공백이 생겼던건데 정말 어이가없네요.
    정말 사실입니까? 그럼 지금 제가 EAD 카드로 일하고 있는데 다시 제 옛날 사용안한 H1B 를 살려서 H1B로 일할수도 있는겁니까? 아직 영주권나오려면 몇년이 걸릴지도 모르겠는데 EAD, AP 갱신등 불편하더라고요. 또 혹시나 485가 거절되었을때는 신분유지 방법이 없어 고민스러웠는데 제 H1B를 언제든 살릴 수 있다면 이걸 하나의 보험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게 가능하다면 제 잃어버린 5년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은 되겠는데요. 정말 제 H1B는 언제든 살릴 수 있는겁니까? 영주권 신청중에도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어도요? 정확히 아시는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정말 궁금해 죽겠습니다.

    • 흠… 68.***.185.46

      좀 읽기 쉽게 써주시면 좋겠네요.

    • 질문… 74.***.63.106

      이민기 변호사님, H-1B에서 F1이나 B2로 바꾼 경우에도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하지 않으면 H-1B를 다시 받을 수 있다고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해외체류기간은 합계 1년인가요 아니면 매회 별도로 1년인가요?

    • M 66.***.88.177

      해외 체류 1년 이상의 조항은 2005년말엔가 사라졌습니다.

    • 한솔아빠 72.***.215.199

      * 외국에 1년 이상 체류한 경우에, 예전에는 새로운 쿼타에 적용을 받는 최장 6년의 신규 H1B만 신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12월에 이민국 정책이 바뀌어서, 이전에 6년을 다 사용하지 않았으면 남은 기간에 대해서 쿼타에 적용을 받지 않고 H1B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쿼타에 상관이 없으므로, 10월1일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이, 아무때나 신청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본인과 고용주가 원하면, 예전처럼 쿼타에 적용받는 신규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참조:
      http://www.uscis.gov/files/pressrelease/PeriodsofAdm120506.pdf
      C. H-1B “Remainder” Option

      * H1B가 총6년에서 남은 기간을 사용할 수 있다 말의 핵심은
      ‘쿼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쿼타의 적용을 받지 않더라도
      새로운 회사에서 H1B Petition은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 현재 H1B가 아닌 경우에, AP를 받은 후 출국해서
      유효한 H1B Petition 승인서와 H1B 비자 스탬프를 가지고 다시 입국하면
      H1B 체류신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출국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질문… 74.***.63.106

      한솔아빠님이 하신 말씀은 1년 규정과 관련해선 H-1B 비자를 가진 사람이 해외에 1년 이상 체류해도 향후 H-1B로 다시 미국 내에서 취업을 희망할 때 처음처럼 4월에 서류 접수하고 추첨을 하고 10월부터 일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쿼터 적용받지 않고) 원하는 시기에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동안 잘못 알고 잘못 조언을 해왔었네요.

      그리고 마지막 줄, “출국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하는 것은 안된다”는 경우도 현재 H-1B 신분을 상실한 경우를 말씀하신 것이죠?

      가장 혼동되는 경우인데, 요즘같은 경우에 직장에서 레이오프를 당한 경우, 그날로 스폰서쉽에 종료되는 경우가 있고 수 주에서 수 개월 간 페이롤에 이름을 올려놓고 봉급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H-1B의 신분이 소멸되는 날에 대해서 어떤 분은 “레이오프 통보를 받은 날짜”라고 하고 어떤 분은 “페이롤에 이름이 올라가 있는 동안은 취직된 상태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마지막 페이스텁에 찍힌 날짜”라고 하는걸 여러번 봤습니다. 어느 쪽을 기준으로 H-1B의 신분이 소멸된다고 보아야 하는지요?

    • 궁그미.. 128.***.186.60

      미국내에서 “신분병경하는것이 안된다” 보다는 나중에 한국이나 기타 나라에 갔다가 돌아올때 거절당할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이오프를 당했지만 수개월갈 페이스텁을 받는경우는 레이오프가 된상태가 아닙니다. 보통회사가 1달치 2달치 월급을 주긴하지만 페이롤에 올려놓지는 않습니다. 만약 2달치 월급도 주면서 페이스텁까지 주었다면, 당연히 불법이긴 하지만 마지막 페이스텁에 찍힌날짜입니다.

    • 질문… 74.***.63.106

      당연히 불법이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인가요?

    • 한솔아빠 72.***.215.199

      질문… 님,

      일단 한번 쿼타에 적용되는 H1B를 받으면,
      최장 6년까지는 쿼타의 적용을 받지 않고 H1B를 연장/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다른 체류신분으로 바뀌었을 수도 있고,
      해외에 체류했을 수도 있고, 회사가 바뀔 수도 있는데,
      어떤 경우든 실제로 H1B로 체류한 기간을 6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과 미국 내에서 다른 체류신분으로 있었던 기간은 빼고 6년 한도를 계산합니다.

      쿼타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4월에 신청하고 10월부터 일을 해야 하는 제약이 없이
      아무때나 신청하고 일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인데,
      물론 새로운 H1B Petition은 승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줄, “출국하지 않고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하는 것은 안된다”는 경우도 현재 H-1B 신분을 상실한 경우를 말씀하신 것이죠?”
      –> 예, 그렇습니다.

      저의 댓글에서 “현재 H1B가 아닌 경우에, …”는
      원글님의 경우를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원글님의 경우에는 아마 H4 비자 등으로 입국한 후에 배우자로서
      I-485를 신청하고 EAD card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국할 때 받았던 비이민 체류신분 (status)는 없어지고 AOS Pending 상태만 남게 됩니다. 미국 내에서 체류신분 변경/연장을 위해서는 유효한 체류신분 (status)가 있어야 한데 체류신분이 없으므로, 미국 내에서 H1B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해고를 당해서 out of status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돈을 받는 것과 상관없이 실제로 근무가 종료된 날부터 out of status가 됩니다. 즉, 일은 하지 않고 payroll에만 올라 있는 것으로는 원칙적으로 체류신분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옮기면서 새로운 H1B를 신청할 때, 일반적으로 이민국에서 각 H1B인 사람들이 정말 일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조사를 하지 않고, 이전 급여명세서 (paystub, pay slip)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여를 받는 동안은 (또는, paysub이 있는 동안은) 마치 계속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간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마지막 페이스텁에 찍힌 날짜를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해고후 약간의 공백 (out of status)이 있어도, 이민국 심사관의 재량으로 H1B 변경을 승인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족으로…
      사실 H1B에서 I-485를 신청한 경우에는 좀 특별한 정책이 있는데…
      H1B로 일하던 사람이 출국을 했다가 AP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H1B 체류신분이 아니라 AOS Pending이라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년전엔가 이민국에서는 H1B 연장을 허용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와 비슷하게 미국 내에서 새로운 H1B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원글님의 경우에는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질문… 74.***.63.106

      한솔아빠님과 궁그미..님, 우선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신분유지가 되는 상황을 언제까지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는 두 분의 말씀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군요. 엄밀하게 법적용을 하자면 일을 해야만 유지가 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일을 처리할 때는 페이스텁을 갖고 기준을 산출한다 (어차피 약간은 공백을 인정하기도 하므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제 경우는 10월 중순에 2주 노티스를 받고 lay-off를 당했고 11월 초에 2주치 봉급을 수령했습니다. 11월 중순과 말에는 각종 휴가 및 수당 등을 각각 받았는데, lay-off를 당한 이후에 나온 페이스텁에는 일한 시간에 대한 댓가가 아닌 severence라는 항목으로 돈이 지급되었습니다. 따라서 항목을 잘 살펴보면 해고된 이후에 받은 페이스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처음 2주 노티스를 받은 상황에서 2주가 지나기 전에 일단 B2로 COS를 신청해 둔 상황입니다. 그동안 안전하게 COS를 신청했다고 믿고 있었는데 말씀대로라면 Out of Status인 상태로 신청이 들어간 것이라 상당히 심리적 압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한솔아빠님이 말씀하신대로 최종근무일을 기준으로 신분유지여부를 판단하자면 이미 불체가 된 상태인데요, (이 부분은 H-1B로 일을 하다 해고가 된 분들은 몇 개월치 월급을 더 받든 어쨌든 일 자체는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상 H-1B 소지자가 lay-off 후 F1/F2이나 B2로 COS를 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동안 이 게시판에서 볼 수 있었던 수많은 변호사들의 COS 권유는 그럼 전부 심사관의 재량에 기대는 요행수였던건지…) 그렇다면 현 상황에서 불법체류기간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일단 서둘러서 출국을 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6개월이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B2 비자의 승인 여부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지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제 상황에서 B2가 승인되지 않는다면 10월부터 불체라고 보게 될까요 아니면 승인이 거부된 시점부터 불체라고 보게 될까요?

    • 질문… 74.***.63.106

      장황한 것 같아서 제 질문을 요약해 봅니다.

      1. 페이스텁을 기준으로 보면 마지막 페이스텁을 받기 전 B2로 COS를 신청했고 현재 Pending 중이라 불체가 아니지만 (제 변호사에게 들은 설명도 이러했고) 일한 날짜를 기준으로 보면 Out of Status 상태에서 COS를 신청한 셈이 되기 때문에 COS를 시도할 신분 자체가 없어서 원칙적으론 COS가 성립되지 않는다. 하지만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COS가 승인이 날 수도 있다. (이 게시판에서의 과거 예를 보면 H-1B에서 F2로 페이스텁 기준으로 1달 정도 공백이 있는 상황에서도 COS가 승인되었던 사례가 있음) 다만, 개런티는 되지 않는다.
      따라서 Out of Status를 이유로 B2가 승인거부될 경우, 그렇다면 불체의 기간은 일을 하지 않은 날짜부터 소급되어 적용되는 것인가 아니면 (일을 하지 않기 시작한 날짜, 즉 레이오프 다음날부터 B2로 COS를 신청한 날짜 + B2로 COS 승인이 거부된 날짜부터 출국일까지의 날짜)만 불체로 계산되는 것인가?

      2. 불법체류인 상태로 COS를 신청했기 때문에 100% 승인이 된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 그렇다면 신청의 결과를 가부간 기다려 보는 것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지금이라도 COS를 취소하고 출국을 서둘러야 하는가? 아니면 취소하지 말고 출국만이라도 해야 하는가?

      이상입니다. 저의 경우는 추후 경기가 좋아지면 다시 H-1B의 잔여기간을 사용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향후 H-1B 트랜스퍼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어떤 상황도 피하거나 최소화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향후 취업비자로 다시 상당기간 미국에 살아야 할 상황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차량 등 동산을 처분하지 않고 있고, 출국부터 했다가 어떤 예상치 못했던 이유로 입국이 당분간 금지라도 되면 일이 굉장히 복잡하게 꼬이게 되는 상황이라 출국을 섣불리 결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제 처지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지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궁그미.. 128.***.186.60

      제가 말씀드린 당연히 불법이지만 마지막 찍힌 페이스텁이라는 말은…
      한솔아빠님도 말씀하신것처럼 해고는 되었지만 회사에서 일을하는것처럼 페이스텁을 줄 경우 이민국에서 일일히 다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이지만 서류상으로 보기에는 마지막으로 찍힌 페이스텁으로 보통 간주되기 쉽다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불법이라는 말을 제대로 해석해 본다면 한솔아빠님 말씀처럼 원칙적으로 근무가 종료된날입니다.

    • 한솔아빠 72.***.215.199

      질문… 님,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미 B2로 변경을 신청하셨으면, 당분간 그냥 기다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심사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출국하는 것과 거부가 된 후 출국하는 것에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불법체류에 의한 불이익은…
      overstay 규정에 의해 이전에 입국 때 사용했던 비자 (비자 스탬프)가 무효화 하는 것과
      180일/1년 초과에 의해 3년/10년 입국 금지를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 님의 경우에는 이 둘다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26347
      불법체류: 미성년자, Out of status, Unlawful presence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343
      해고 후 AC21에 의한 H1B Porting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589
      한솔아빠님께..AC21에 의한 H1B porting에 관하여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706
      한솔아빠님의 “해고 후 AC21에 의한 H1B Porting” 에 관하여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0768
      다시 한솔아빠님의 AC21 H-1B Porting 에 관한 의견을 읽고 답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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