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J-1 residency rule and waiver..도와주세요

  • #482057
    웨이버 69.***.72.40 2219

    안녀하세요.
    저는 j-1 으로 들어왔다가 “a”회사근무 h-1b 로 변경(“a”회사 1년 근무 후 “b” 회사로 트랜스퍼) 이제 곧 3년이 채워져서 연장을 하려던 차에 변호사로 부터 좀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J-1 residency rule 에 해당될지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리서치” 중이라는데 제가 해본결고 확실히 해당이 안되더라구요.

    그래도 꼭 웨이버를 신청해야 하나요? 제가 9.30 일짜로 만기가 되서 그전에 익스텐션을 해야 하는데…이거 웨이버를 할경우 몇달이 걸리는데 그동안은 그 기간 놓치면 익스텐션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정말 복잡합니다…

    • 지나다 141.***.164.201

      처음에 J-1을 받으셨다면, 당연히 2년 웨이버에 해당됩니다.
      H-1b를 받기전에 웨이버를 신청하시고, 하셨어야 합니다. 만약 영주권을 신청하실거라면, 485에서 문제가 발생할수도 있으니, 지금이라도 빨리 웨이버 문제를 해결 하셔야 할겁니다.

    • while 142.***.163.178

      여권에 있는 비자에 2년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 적혀있습니다.

    • ossi 67.***.159.198

      적용이 안되면 적용이 안된다는 확인서를 국무부인가 이민국에서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확인서 받는데 3개월 걸리고 거기서 적용된다고 나오면 waiver받아야하기 때문에 그냥 waiver 받아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웨이버 받는데는 짧게 3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 넘게 걸립니다.

      제가 아는 사람은 j1 residency 협약자체가 아예없는 나라에서 왔는데 이민 신청하면서 웨이버 증명 내놓으라고해서 황당했다는 사람도 있더군요.

      웨이버에 관해선 hibrain.net에 가보세요.

    • 웨이버 134.***.21.2

      DS-2019에 웨이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문구가 없다면.. 당연히 해당됩니다..
      문구가 있어도 간혹 문제가 생겨서 웨이버를 받는 분도 계신데… 미리 확인을 하셨어야 하셨을텐데요…ㅡㅡ
      웨이버는 온라인 신청을 이용하면 보통은 3달 이내에 거의 받습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