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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녀하세요.
저는 j-1 으로 들어왔다가 “a”회사근무 h-1b 로 변경(“a”회사 1년 근무 후 “b” 회사로 트랜스퍼) 이제 곧 3년이 채워져서 연장을 하려던 차에 변호사로 부터 좀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J-1 residency rule 에 해당될지도 모른답니다. 그래서 “리서치” 중이라는데 제가 해본결고 확실히 해당이 안되더라구요.그래도 꼭 웨이버를 신청해야 하나요? 제가 9.30 일짜로 만기가 되서 그전에 익스텐션을 해야 하는데…이거 웨이버를 할경우 몇달이 걸리는데 그동안은 그 기간 놓치면 익스텐션도 안되는거 아닌가요?
정말 복잡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