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익으로 들어온 돈 irs에 보고….

  • #306390
    보고자 71.***.122.9 3900

    몇달전에 환율이 많이 올랐었죠
    그 때 한국에 통장만들어서 돈 보내서 환전하구요
    요번에 환율이 좀 내려서 다시 달러로 바꿔서 가져왔는데요
    돈은 조금 밖에 안돼요 만불 조금 넘어요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만불 이상은 보고를 해야 한다고 해서요

    그러면 세금보고 기간에 하면 되나요
    아니면 지금 당장 해야 하나요
    그리고 무슨 양식이 있는지
    아니면 세금보고 양식안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돈도 얼마 안되는데 이것도 tax내야 하는지요…

    고수님들의 답변 기다립니다…

    • 11 65.***.40.2

      2009년도에 외국은행에 돈이 만불이상 있었다면 그걸 2009년 6월 30일까지 TDF 90라고 불리는 폼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폼은 그냥 내가 외국은행에 돈이 얼마 있었다라는 보고이지 인컴보고가 아닙니다. 그래고 환차익이 200불 이상되면 그걸 2009년 텍스보고 즉…2010년 4월 15일까지 보고해야합니다.

    • 111 66.***.16.178

      댓글 올리신 분께 그럼 그 환차익이라는 것이 아직 그돈이 한국에 있다면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게 맞다면 올해 말까지 돈을 미국으로 가져오지 않으면 이익도 없으니 세금보고는 안해도 되고 TDF 라는 것만 말해주신 날짜까지만 하면 되겠네요? 아마도요..
      근데 적으면서 생각해보니 한국에 보낸돈 가족에게 빌려드려 제 통장에 10000불(천만원)이 안되니 전 해당사항이 없을거 같네요…이런건 한국 대사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모르겠군요. 혹시 시간되시면 어디서 알수 있는지만 가르쳐 주셔도 유용하겠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 1111 65.***.40.2

      2008년도에 한번이라도 은행 잔고가 만불이상이 안 넘으면 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환차익이 아직 realized 되지 않았으므로 보고 안하셔도 됩니다. 환차익이 발생한 년도의 세금보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통장이 만약 가족이름으로 되어 있으면 TDF90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일년에 200불이상 환차익이 났으면..인컴 텍스보고하시면 되고요. 다른 나라(미국 제외)잔고가 만불이상 있으면 그걸 TDF 90에 보고해야합니다. 그냥 보고만 하면 끝.

    • 123 66.***.16.178

      윗분 답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