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차익에 대한 세금 보고

  • #308261
    환차익 208.***.99.10 2350

    작년에 약 5만불 정도를 송금하여 환차익을 보았읍니다. 아직 한국의 외환계좌에 달러로 가지고 있고 미국으로 가져오지 않았읍니다. 아직 미국으로 가져오지 않았어도 2009년에 대해 환차익을 본 것에 대해 세금을 보고 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가져오는 해에 모든 환차익에 대해 세금을 보고 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만약 해야 한다면 어떤 항목(capital gain?)으로 보고를 해야 하나요? 한국에서의 은행이자 부분은 별도로 이중과세 문제로 제외하여야 하겠죠?

    • 조언 24.***.170.232

      본인의 신분에 따라 세금을 보고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본인의 신분에 대한 언급이 없으니까 말씀드리기게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환차(손)익에 대한 세금계산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울 뿐더러 특히, 개인의 경우에는 정립된 것이 없습니다. 금액도 많지 않으니 신경쓰지 말고 그냥 놔두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