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전관련

  • #3388617
    집구매 50.***.94.172 1195

    한국에 있는 집을 팔아 4억정도를 미국으로 보내려합니다. 집을 구매해야해서 필요한돈인데요, 지금 거주지는 샌프란시스코 이구요, 돈 송금하는 방법에 어떤경로가 좋은지 조언얻고자 합니다. 현재 영주권자입니다.

    • abc 166.***.240.124

      무슨 신분 이세요?

    • 지나가다 75.***.105.84

      은행에 가보시면 돈을 바꿀 때의 환율이 여러가지 방법에 따라 각각 다르게 표시게 됩니다. 이걸 보시면, 전신환이라고 하나요? 송금할 때의 환율이라는 것이 가장 싸게 고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미국 용어로는 wire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것이 가장 싼 것 같더군요. 이 숫자는 은행마다 다 비슷한 것 같구요. 여기서 다시 고객우대환율로 해서 더 싸게 보내실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 이건 은행마다 다를 겁니다. 환전금액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은행마다 다르긴 하지만 우대를 많이 주는 곳으로 찾아보세요.
      그리고 환율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환전할 때의 환율도 변수가 될 것 같구요.

    • 집구매 73.***.207.183

      영주권자 입니다.

    • SanJose 67.***.95.191

      5만불 이상 송금일 경우, 본인의 돈이 정당한 방법으로 생겼다는 것을 한국은행으로부터 검증받고 해외송금지급허가서를 받으셔야하지 않나요?
      저도 작년에 집 판돈 백오십만불 넘게 미국으로 송금해서베이에서 집살 때, 한국 집매매 계약서, 미국에서 일한다는 재직 증명서 등등 가지고 한국은행가서 해당돈이 정당하게 내 재산이라고 검증받고, 지급허가서를 받은 후 일반은행에 해당 지급허가서 제출하고 송금했습니다. 전 H비자라 영주권과는 다르지만 송금법은 같을 듯 합니다. 지급허가서에 필요한 서류등은 한국은행에 문의하시면 잘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전 한국 출장중에 본인이 집적했는데, 대리위임장등 추가하면 부모나 형제가 한국에서 대리로 지급허가서 받을 수 있습니다.

    • 미국영주권자니까 미국에 세금 보고도 하셔야 하네요 76.***.34.62

      세금 오지게 맞을듯 하네요. 영주권자는 해외재산 보고해야 하거든요. 미국 IRS는 이런것 좀 잘 조사하고 찾아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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