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비즈니스 텍스

  • #304375
    cary 76.***.104.152 2326

    2008년 4월에 엄마인 저랑 아들 둘이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남편은 한국에 있어요. 주 수입은 남편이 보내주는 터라
    제가 일을 하지는 않았구요 2년전부터 집에서 퀼트 샾을 열어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수입은…별로 없어요.
    영주권 받고 택스를 내야 한다는데 수입이 별로 없으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여기 여쭙니다. 집은 3년전 샀구요 대학 앞이라 학생들 한 두명씩
    렌트를 주고 렌트비를 받았어요(주로 현금이고 가끔은 첵도 받고)
    집이 있으니 스테이트 택스를 내고 있고 한달에 한 $500~800 퀼트 수입이
    (주로 현금 받았어요)
    있다면 택스는 어떻게 내야하나요. cpa 가서 해야 하나요?
    평생 살면서 택스를 내본적도 없고 생각 해본적도 없는데 나이 50에 머리
    넘 아파요. 도와 주셔요.

    • done that 66.***.161.110

      자영업과 렌트가 있어서 schedule C와 Schedule E를 하셔야 되니까 회계사를 쓰십시요.

    • 지나가다 69.***.174.107

      회계사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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