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제 곧 사업을 시작한 신입입니다.
소매판매를 할 경우는 소비세를 보고되는건 알겠는데
소매를 하는 매장에 물건을 도매로 납품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해당 소매점에서 받아야하는 서류나 제가 줘야하는 서류가 있을까요?
답변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매로 공급할 때는 면세로 invoice 발행하고 해당 소매점에게 주에서 받은 sales tax exemption certificate나 resale certificate 보내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정확한 건 여기보다는 회계 담당하시는 분한테 확인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