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생활을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급작스럽게 응급실을 간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의료비가 청구된 것을 보니깐 응급실을 갔던 것에 surprise bill이라고 하면서 의료비가 어느정도 줄어들어서 청구가 되더라구요…
혹시 이게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혜택을 받은 것이 향후 영주권을 받는 것에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응급실같은경우 말그대로 응급한경우라 환자가 병원을 보험이 in network 인지 out of network 인지 확인할 겨를이 없어서 out of network 인 응급실에 가게되더라도 병원비 청구를 어느정도 한도까지만 청구하게한다는 법안이에요. 올해인가 작년인가부터 저희주(cali)에서 시행한다고 메일 받아봤네요. 주에서 정한 법안이라 영주권이랑은 전혀상관없을거에요
미국 보험 제도가 복잡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보험이 적용되는 In-network 로 서비스를 받는데 추가로 부과되는 서비스, 진료는 out-network 로 적용이 되서 생각지도 못하게 돈이 비싸게 (surprise bill) 나오는 것입니다.
보통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기를 낳을 때 산부인과 의사, 해당 병원은 in-network 인데 마취과 의사가 보험 커버이 안될 때가 많았습니다.
이외에도 응급 서비스 / emergency service 의 경우 어느 정도 제한을 두어서 돈이 터무니 없이 나오지 않게 억제해 주는 기능도 있구요.
2022년 부터 No Surprise Bill 이라고 해서 이런 것을 막아주는 법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시행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영주권이랑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