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뭘 뜻하는지 아시는분 계실까요?
작성자는 기재못하게 되어 있고 FOR USCIS USE ONLY라고 되어 있던데
form I-480검토후에 이민국직원이 기재하는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서 country chargeable이
country cross chargeability이거를 말하는건가요?
NIW 신청자의 출생지가 인도 중국일 경우, 배우자의 국적을 이용해서 apply할수 있는 그 country chargeable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cross chargebility 사용해서 영주권 받았는데요 485 제출 하는 packet 보낼때 맨첫장에 cross chargebility 적용하고싶다는 내용을 summary로 쓰고 crosschargebility applicability 인쇄해서 같이 보냈어요 그리고 배우자랑 같이 영주권 잘 받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