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투잡 하시는분 있나요?? 파트타임 말고, 9-5 job으로 2 full-time job이요.

  • #3773684
    투잡 136.***.64.248 2204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아니고, 데이터관련 일하는데 최근에 이직하려다가 어짜피 둘다 재택이라 두 직장 모두 다니고있는 직장인입니다. 이전 직장은 3년째 다니고있고, 두번째 직장은 이제 6개월 넘었고 하는일은 비슷해서 사실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일이 두배배이긴 한데, 두개 다 해도 일주일에 30시간정도만 빡세게 하면 되니까 큰 부담은 없네요.
    두직장에서 평가는 상급으로 잘 받고있고, deliverable 한번도 늦어본적없고 잘 하고있습니다….
    일단 욕하실분은 욕 하세요… 당연히 ethics 면에서 찔림이 없는건 아니지만… 뭐 시키는일 다 하고 over achieve 하고있고… 양쪽 미팅 다 참여하구요, 회사간 비밀같은거 없고… 내용 이전시키는거 없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랑 비슷한 상황에 계신분 있나요? 재택이고 스트레스도 별로 없어서 계속 투잡 유지 할것같은데….. 세이빙도 많이 되고….

    • 질문맨 73.***.178.60

      그거 예전에 꿀빨사람들 다 빨고 요즘은 이슈가 좀 돼서 끝물입니다..

      회사마다 지금 잡아내려고 불시 백그라운드첵이니 그런거 한다는소리도 들리고 무튼 걸리면 골치아파지죠. 조용히 잘라주는게 감사할정도

    • ss 108.***.85.189

      윗 댓글들 부러워서 그런듯.

      • 질문맨 73.***.178.60

        부러운게 문제가 아니라 연초부터 moonlighting 이니 투잡 관련 기사/뉴스가 몇개나 나왔는지 좀 세보시기를

    • 지나가다 216.***.19.212

      걸리면 소송들어오고 인생조질확률 99%.

    • 지나가다 216.***.148.135

      full-time 계약조건 위반으로 소송걸리면 100% 집니다. “full-time”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시길…

    • 1234 162.***.53.177

      본인 생산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투잡해도 소화가능하다는건 그만큼 능력이 좋으신분이네요

      하지만 회사 정책상 그렇게 투잡하는게 문제가 된다는 정책이 있다면 한쪽은 당연히 그만두셔야 되지 않을까요?
      당장엔 좋을진 몰라도 결국엔 숏런할수밖에 없을겁니다.
      님의 효율적인 생산성을 합법적으로 사용할수 있는 다른 좋은 방법들이 많을 겁니다.

    • 지나가다 107.***.35.141

      소송 들어오면 양쪽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기밀인지 아닌지는 회사애서 결정하죠.

    • ㅇㅇ 66.***.4.3

      코로나동안 일좀 제발 해달라고해서 5개까지 동시에 해봤어요. 미팅도 동시에 해보고. 8개월동안 1M 찍었습니다 .
      힘들어요. 번아웃 1년간간거같아요

    • Idiocracy 174.***.230.138

      요즘 시간에 여유가 생겨 part-time 알아 볼까 하는데요.

      Full time 유지하면서 주말에 월마트 에서 4-5시간 part time 으로 일하는 것도 소송 들어 오려나요?

      • 216.***.148.135

        주말에 전혀 다른 업종에서는 하는 것은 별 상관이 없습니다만 대신 주중의 업무에 지장이 없어야 하는 조건입니다.
        만일 월요일날 너무 피곤해서 업무에 지장이 있고 이게 주말에 하는 부업 때문이라는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 되면
        full-time 계약을 근거로 회사측에서 이를 못하게 하는 요구를 할수 있고 이를 어기면 해고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 . 73.***.69.127

    • 지나가다 69.***.21.44

      할 사람들은 하죠. 레딧 overemployed 인가 거기 가면 많이 볼 겁니다

    • 이련 131.***.125.174

      Employment Agreement 읽어보세요. 거기에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용계약서 상에서 금지하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는 있어요.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흔치 않아서 고용계약서에 관련 언급이 없었는데, 최근들어서는 고용계약서 상에 다른 곳에서 보상을 받고 일을 하는 경우 월 XX 시간이상 하지 못한다는 등의 문구가 들어가는 추세이긴 합니다.

      위에 분들은 무슨 근거로 소송들어오고 100% 진다고 말하는지 모르겠네요. 미국법 어디에도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런 식이면, 1099 받는 것도 문제가 되고, Volunteer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심지어 일요일에 등산가서 피곤해서 월요일 업무에 지장이 되는 것도 문제가 되죠.

      • 윤리규정 69.***.36.182

        “fulltime”이라는 단어자체에 해당스킬을 가지고 employer를 위해서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work hour동안 일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있으며
        이를 보상하는 반대급부로 의료보험이나 생명보험, 다른 베네핏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전혀 다른 업종에서 non-workday에 “제한적으로” 일하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됩니다만
        동종의 두 업체에서 동시에 일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employment agreement에 있는 것이 아니라 회사 ethics 규정의 conflict of interests 항목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이 경우는 벌금이나 징역형이 명시되어 있는 형사법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액을 따지는 민사소송이며 따라서 판례를 따져야 하는 경우입니다.

    • Calboi 174.***.193.15

      한국식으로만 “설마” 생각해서 미국법의 무서움을 모르는듯

    • 76.***.127.25

      좀 지나긴 했지만 투잡 뛰시던 공무원 소식. 셀러리 토해내고 짤리고 전과도 생기심. 정부에서 일땜에 준 차로 우버 리프트 아마존 딜리버리 까지 했다네요.

      https://www.justice.gov/usao-az/pr/former-homeland-security-investigations-agent-sentenced-theft-agency

    • 76.***.207.158

      위의 케이스.
      저사람 이민국에서 일했나요? 아니면 시민권자가 아니였나? 왜 이민국 The United State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Offic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이 관여하지?

      시민권자가 이니라면 홈시큐리티 디파트먼트에서 시민권없이도 일할수 있나? 이건 가능성 있을듯.

    • 76.***.207.158

      판사한테 걸리면 판사맘임. 변호사고 뭐고 사규에 몇시갘 언급있고 없고가 중요한게 아니고
      저런경우 판사한테 괘심죄로 걸려 아주 불리해질것임. 변호사도 아닌것들이 그리고 심지어 변호사더라도 까불지들마라. 판사는 지들이 대통령보다도 높고 지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종자들이야. 오로지 에이아이만이 적수가 되어 퇴출시킬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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