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 사항에 대해 아시는 분 계십니까?

  • #317660
    mike seo 69.***.140.245 1101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국이민
    한국 국세청에서 해외재산 반출허가를 받고

    주택 구입을
    위해 작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26만불을 송금하였습니다.

    주택은 저와 아들 공동으로 (저는 현금을 아들은 모기지를)구입하려

    하였으나 은행으로부터 구입 자금을
    아들에게 GIFT하라고 하여

    이에 불응 하였더니 모기지 
    AUTH
    해주지
    않아 없이 GIFT 한다고 싸인을
     
    하고 모기지 승인을 받아 주택을 구입하였습니다.

    올해 TAX 보고 이를 보고하려
    하는데

    첫째: 한국에서
    이민 송금을 늦추고 작년에
    26
    만불을
    송금했는데 이를

               미국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지?’

    둘째: 아들에게
    증여를 하였으므로 증여 신고를 해야하는지?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나
    이에 관해 지식이
    있으신 분께서는

    조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JS 70.***.54.254

      2013년에 증여가 이루어졌으므로 증여세 면제 (Annual Gift Tax exclusion)는 $14,000.00 까지 입니다. 즉, $246,000.00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셔야 합니다. 한국에서는 증여 받는사람이 세금을 부담해야 하나, 미국에서는 증여하는 사람이 세금에 대해서 책임이 있으므로 원글자께서 IRS에 세금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텍스는 증여액의 32% 이므로 $78,720.00에 대한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jstaxaccounting.com

    • t 128.***.5.170

      윗분글에 덧붙이면 annual exclusion과는 별도로 lifetime exclusion이 있기 때문에 내실 세금은 없습니다.

      Lifetime exclusion금액은 2013년엔 5.6million정도 될겁니다.(매년 증가) lifetime exclusion은 증여자donor가 평생 사용가능한 공제금액으로, 저 한도 내에선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먼저 $14,000을 먼저 annual exclusion에서 공제하고, 남은 $246,000은 lifetime exclusion에서 공제하시면 됩니다. 세금은 없지만 Gift tax return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 mike seo 69.***.140.245

        좋은 정보 정말 감사드립니다.
        위의 첫번째 질문에서 한국에서 송금시 10만불 이상이면 IRS에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신고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경우 신고를 해야 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알고 계시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JS 70.***.54.254

        제가 그만 lifetime exclusion 부분을 빼 먹었네요. 원글님에게 죄송하고 지적해 주신 t 님께 감사드립니다.

        jstaxaccounting.com

    • t 175.***.118.214

      해외에서 10만불 이상을 증여받을 때엔 ‘받는 사람’이 Form 3520을 통해 IRS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납부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 mike seo 69.***.140.245

      답글을 달아주신 두 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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