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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황당한 질문인건 알지만… 부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ㅎㅎ
사실 간단한 질문인데 정황 설명부터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길어질지 몰라 미리 양해구합니다.
저는 비지팅 스칼라로 1년 반 예정으로 미국 대학에 와있는 인문학도 입니다. 잘나가던 회사 때려치고 국내교수를 하기위한 포석으로 과감하게 왔지요. 재미있게도 제가 있는 여기는 비지팅 스칼라에게 Residency fee를 요구합니다. 그게 적은 돈이 아니어서 3 quarter로 나누어서 연간 약 만불은 되는거 같습니다. 수업이라도 하나 들으려면 과목당 약 4000불을 또 받습니다. 저는 물론 교수의 재량으로 안 내고 있었지요.
재미있는 것은 제가 온 학교의 이 단과대학이(사정상 자세한 학교명과 단과대 명은 안 적겠습니다) 비지팅이나 포닥을 받아본 것이 제가 처음 입니다. 그래서 fee도 안내고 뭉겠던 것인데… 얼마전 제가 포닥으로 있으면서 fee를 안내는게 문제가 되어 ALT 회의를 거쳐 제가 여기서 일을 해주는 조건으로 서류를 꾸며 서류상으로 그 fee를 갚는 방식, 즉 고용방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류상으로도 교수들의 시간당 근무비용으로 계약도 하고 그럴 모양입니다.
황당한 질문이지만, 이럴경우 혹시 H 비자로 변경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지요? 할 수 있다면 어떤 추가적인 작업을 하면 가능할까요? 물론 진짜 가능하다면 변호사를 만나봐야 하겠지만, 우선 이게 가능하긴 한 이야기인지부터 묻고 싶습니다.
참고로 교수는 제가 여기서 정착하고 싶다는 말도 하고 했더니 대단히 협조적인 상황이지만, 정작 일자리를 알아봐주거나 그런 파워나 힘은 없는거 같습니다. 분야가 그렇기도 하구요. 우리 애들과 집사람을 무척 배려하는 시골할머니 같는 분입니다. 유명한 분이긴 하죠. 서류상으로 어떤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면 도와주실것은 같습니다.
당장 내일 부학과장을 만나서 어떤 일을 하면 좋겠고 시간급은 얼마로 하고 그런 얘기를 해야할텐데… 갑자기 황당한 욕심이 생겨서 이렇게 하이브레인에 문의 드립니다.
열린마음으로 답변 주셨으면… 조금 민망하네요, 황당한 질문인거 같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