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부모초청 이후 바로 장애복지 같은 것 받을 수 있나요?

  • #3781877
    .. 47.***.185.0 1193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 초청할 경우
    부모가 하체마비일 때 미국 영주권 취득 후 바로 사회복지 (예를들면 한국에서와 같은 장애등급/요양등급 같은) 받을 수 있나요

    • ㅇㅇ 47.***.32.62

      넵 물론이죠 대신 영주권 받은지 5년 이내에 금전적인 지원을 정부에서 받게되면 초청자인 시민권자나 보중 서 준 사람이 다 뱉어내야해요

      • .. 47.***.185.0

        고맙습니다. 장애인 복지 같은게 어떤게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제가 여쭤보는 것은
        nursing home 같은 곳에서 저렴하게 지낼 수 있는지, 방문 간병/요양인을 저렴히 구할 수 있는지, 장애연금같은게 있는지 입니다. 키워드라도 좀 부탁 드리고싶습니다.

    • Oo 166.***.54.1

      I-864는 10년 또는 해당 이민자가 시민권자가 되기까지 유효하죠.

    • Won Law Firm 108.***.168.193

      Long term care (nursing home) 과 Community-based long term care를 찾으시면 됩니다. 장애 연금은 SSI를 찾아 보시면 됩니다. 정부혜택을 받으시면 우선 초청하시는 분이 서명한 I-864 문제도 있지만 state 마다 Medicaid 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5년이상 거주를 해야 Medicaid 자격이 생기는 state도 있습니다.

      원우진 변호사
      http://www.WonLawFirm.com

      • .. 47.***.185.0

        자세한 답변 크게 감사드립니다

    • ㅁㄴㅇㄹ 24.***.143.98

      병원 다녀야 하시는 분이 엄청난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닌데 미국 오는 건 financial suicide라고 생각합니다.

      • .. 47.***.185.0

        부모님 보험가입 같은것보다는 일단 당장 현실적으로 장애를 커버할 복지가 있을지 궁금해서요. 그래도 말씀대로 금전부담이 적잖네요

    • Minja 107.***.75.5

      장애가 있든없든 70살 넘어서 미국에 오면 한국보다 훨씬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 dsfsdf 129.***.115.104

      효자/효녀이신거 같아 멋지고 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떤 선택을 내리시든 최선의 선택이 되길 빕니다.

    • .. 47.***.185.0

      답변주신분들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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