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 이민 비자 신청했는데 관광비자로 잠깐 미국 여행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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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N 24.***.248.41 2131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이민으로 미국에 왔고 현재 시민권자 직장인입니다. 몇 년 전 한국에 있는 동생을 초청했고 2019년에 USCIS 로부터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서류 received 됐다고 노티스를 받고 (Receipt Number 받고) 진행 절차를 기다리는 중입니다.

    내년에 부모님과 함께 동생이 저를 방문하고 싶어하는데 (2주에서 한 달 정도 여행으로) 혹시 영주권 받는것 관련해서 risky 한가요? 동생은 한국에 풀타임 직장 다니고 있습니다. 어차피 형제 초청으로 영주권 받으려면 앞으로도 십년 넘게 더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당장은 여기 와서 거주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가족들은 미국에 방문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형제 초청에 대해서 경험 있으시거나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Oo 166.***.54.131

      돌아갈 비행기표와 재직증명 준비해서 esta 로 오셔야죠.

      • JN 24.***.248.41

        네 당연히 준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isky 하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 Oo 166.***.54.131

          네. 위험 없다고는 못하죠. 그래봐야 기껏 입국거절입니다. 그것 무서워서 안오나 입국거절이라 못오나 결과는 같죠. 초청에는 영향을 안줍니다.

          • JN 24.***.248.41

            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 eins74 107.***.107.98

      초청은 아니고 NIW로 영주권 진행할 때 I-140 접수 후, I-140 승인 및 DS-260 접수 후 두번에 걸친 미국 방문 (가족 여행, 출장)에 아무 문제없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I-140 접수 후에는 가족이 여행으로 서부 방문 (저는 B1/B2, 가족은 ESTA)을 했었고, I-140 승인/DS-260 접수 후에는 회사 출장업무로 방문했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비자의 범위에 맞는 방문은 문제없다봅니다.

      • JN 24.***.248.41

        답변 감사합니다. 말씀 참고하겠습니다. 제 동생은 아마 ESTA 통해서 오게 될 것 같습니다.

        eins74님은 스페셜한 케이스이셨던 것 같은데, NIW로 I-140 승인받으신거면 EB2 영주권 premium processing, 그리고 B1/B2 는 비지니스 방문 비자 말씀이시죠?

        • eins74 107.***.107.98

          전 스페셜한 케이스는 아닙니다.
          NIW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이 아니었고, 일반적인 영주권 진행과정 중 이미 가지고 있는 여행허가서 또는 B1/B2 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포인트는 지금 가진 비자의 허용범위이내에서 움직이는겁니다.
          그러나 내의도와 관계없이 오해 받을 수 있는 상황은 항상 생기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하는건 맞습니다.
          출장으로 꽤 자주 오고갔었는데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눈을 피한다거나, 지나치게 긴장한다거나, 불필요한 말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조심하세요.

          • JN 24.***.248.41

            네 맞습니다. 미리 조심하고 대비 해야겠네요. 다시 한 번 조언 감사드립니다.

    • ㅁㄴㅇㄹ 104.***.8.97

      어차피 형제초청 i130는 10-20년 걸리는데 그것 가지고는 이민의도 트집 안 잡습니다.

      • JN 24.***.248.41

        네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 Paul 119.***.37.17

      이민비자를 신청했다는 것은 이민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비자 진행중에 비이민비자를 신청한다면 비이민비자를 비이민비자의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이민의 용도 즉 취업이나 영주의 목적으로 사용할 소지가 있겠구나 의심을 받게될 소지가 있어 리스키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이민국의 입장에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하시고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보수적으로 판단하시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적습니다.

      • JN 24.***.248.41

        Paul 님 조언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이어서 조심스럽게 미리 미연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고자 여기에 문의 드렸습니다. 의도와는 다르게 의심받을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굳이 리스크 감수하면서까지 동생을 방문하게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 esta 69.***.231.99

      혹시 관광비자를 esta하고 혼동하신 건 아닌지? 제목이 관광비자로 미국 온다고 해서요.
      ESTA는 주로 단기간 (최대 90일) 관광 목적으로 비자를 면제해주는 전자여행허가제도인데요. 한달 정도 머물 예정이면 그냥 ESTA 받고 오면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리 형제 초청 이민을 신청한 상태라고 해도, 10~20년 걸리는 절차인데 이민 비자 받기 전에 ESTA 통해서 미국 여행 오는 게 risky하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거 일 수도 있다만…

      • JN 24.***.248.41

        네 제가 관광비자 (B1 B2)와 ESTA 무비자를 혼동했네요. 방문하게 되면 ESTA로 와야겠죠. 여러 말씀들을 종합해보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문제될 일이 아닌것처럼 보이지만 본의와는 다르게 의도를 의심받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듯 싶습니다. 억울하게 되돌아간 케이스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case by case 인 것 같아요.

    • 12 24.***.18.91

      올수 있어요.

      관광비자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고요.
      없다면, ESTA 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민의도를 나타내셨으므로,
      재직증명서라던가 이런걸 준비하서서,
      이번 방문이 그냥 방문일 뿐이라는걸 증명하세요.

      • JN 24.***.248.41

        네 조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휴가 때 가족 방문에 합류할지는 동생이 아직 결정하지 않았지만 잠깐이라도 오게 되면 재직증명서 등 서류 잘 준비하라고 해야 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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