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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곳 저곳에 케이스를 알아보고 직접 이민변호사를 만나보아도 답은 전부 다르네요.
일단 케이스 설명을 하자면
2001년에 이모님께서 저희 어머니 형제자매(F4) 초청을 하셨습니다.
초청 승인도 난 상태이고 자녀인 저도 아동보호법에 의거해서 21세 미만인것도
여러 변호사님들과 상담을 통해서 21세 미만 동반 자녀로 된다는 답은 얻었습니다.질문은 즉 어머니는 한국에 계시고 저는 미국에 유학생활 중입니다.
몇몇 변호사님은 계서는 어머니는 한국에서 DS230을 진행 하시고, 저는 미국에서 I-824를
받아서 I-485접수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상담료도 내가며 이곳저곳 알아보고 인터넷에도 올려보는데 답변들이 다 같지가
않아서 올려봅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