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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저는 이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있는 사람입니다. 먼저 이 사이트를 함께 운영하는 모든분들께 감사드립니다.저는 시민권자로 저희 형제/자매를 초청하고 싶습니다.조사해본 바로는 형제/자매의 경우 우선일자가 2001년 3월 경으로 대략 11년이상이 소요되는것 같네요..ㅠㅠㅠ
일단 저희 형제/자매들은 현재 미구게 적법한 비자 (E2 등)을 가지고 있어서
I-130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변호사비용만 한사람당 $1500 을 달라고 한다고 합니다.관련 Website에 가보면 준비하여야 할 서류들은 우리가 모두다 가지고 있는데
10년뒤에 I-485할때면 모를까 지금 I-130하면서 궂이 그만한 비용을 써가면서…
또 10년뒤에도 그 변호사가 이곳에서 영업을 한다는 보장도 없고….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I-130은 개인이 서류 착실하게 준비해서 제출하고, 또 RFE 오면 추가 서류 제출하고
만약 이부분에 도움이 필요하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고..
나중에 우선일자가 current됬을때 미국내에서의 AOS만 신청하는게 낫지 않을까요?고견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