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초청

  • #433692
    형제 68.***.77.228 2576

    제가 현재 미국에 학생비자로 와잇는데
    동생은 시민권자 이거드여..
    여기서 동생이 절 형제초청을 하면 미국에 합법적으로 있을수 있는건가여?

    • 위키 68.***.196.25

      대략 12년 후 정도에는 체류신분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 해뜰날 68.***.7.101

      위키님 이근거를 좀 알수 있을까요
      제친구는 신체검사 하고 접수후 working permit 나오고
      이것으로 쇼셜카드 만들고 사업하는데
      변호사왈 1-2년 안에 영주권 나온담니다
      취업비자보다 노동허가 과정이 없어서 더 빠르다나요

    • 키위 12.***.251.18

      그 근거는 visa bulletin입니다. Department of State 홈페이지에 가시면 보실수 있지요. 영주권 수속에 대한 법적인 이해가 부족하면 근거를 이해하시기 힘들수도 있습니다.

      차라리 변호사에게 1~2년안에 영주권 받을수 있는 근거를 달라고 하는게 나을지도….

    • Solar 208.***.203.106

      Please check at http://www.bcis.com/dates_visa.shtml to see more detail information regarding 4th category family based visa bulletin board.

      Its likely more than 12 years waiting time once you file up your case by your brother.

      It would be much faster to get H1B and start GC processing.

      Solar

    • 해뜰날님 128.***.199.84

      아마 친구분께서 12년전에 형제초청으로 이민신청을 했을겁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드디어 친구분 차례가 되어서 신체검사하고 work permit을 받은거구요. 여기 위키/키위 및 Solar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 맞습니다. 저도 동생이 시민권자인데 동생 통해서 영주권 신청하지 않는 이유는 12년씩 (혹은 그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