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 초청 문호가 열리고 얼마만에 접수 해야 하는지…

  • #490296
    초청 76.***.163.185 3945

    안녕하세요.
    기다리던 형제자매 문호가 열였습니다…
    저는 245i 캐이스로 현재 미국에 있구요…
    서류를 준비하는 중에 재정보증인 구하기가 어려워서 서류를 잘 못 하면 내년 텍스보고 이후에나 접수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는 지경이거든요..
    여기서 질문입니다.
    문호가 열리고 나서 1년정도 지나서 서류를 접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
    재정보증을 서 주겠다고 호언 장담하던 친척분이 지금까지도 2009 텍스보고를 못 하고 게시구요…(이유는 모르겠구… 기달리라고만 하고,,)
    다른 친척 분들은 금액이 몇백불 모잘라요. ㅠㅠㅠㅠ 그래서 내년에는 맞추어서 신고 해 주시겠다고…(비지니스 하시는 분이라 비지니스 통장만 있으셔서.. 집도 없고)
    경기가 어렵다 보니 파산 하신 분들만 많고.. 머리가 너무나 복잡 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기달린거 내년에는 텍스보고 해결된다는 마음으로 홀가분 하고 싶어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 eminlawyer 72.***.162.91

      I-485는 내년에 접수하셔도 됩니다. 우선일자가 도래했다고 해서 일정기간 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친척 분들은 금액이 몇백불 모자란다”고 하시니, 재정보증과 관련하여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 초청 님의 가족 수가 2인 이상인 경우, 재정보증인 두 분이 초청 님의 가족을 나누어서 보증하실 수 있습니다. 예컨대, 초청 님의 가족이 초청님, 배우자, 자녀 이렇게 3명이고, 재정보증을 해 주실 분이 A와 B 두 분이신 경우에, 재정보증인 A가 초청 님을 보증하고, 재정보증인 B가 님의 배우자와 자녀를 보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적은 액수의 개인세금보고로도 재정보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해서 올해 영주권 신청을 하실 수 있다면 좋겠다 싶어 말씀드립니다.

    • 초청 76.***.163.185

      답변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부부로 2명만 보증인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각자 나누어서 할수 있다는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혹시 친척 한분이 보증 서주시고, 나머지 모자란 금액만큼 다른 친척이 서 주는 방법으로는 불가능 한지요?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읽어보면 저희 부부 각각이 또 각각의 보증인이 있어야 하는걸로 해야 된다는것 같아서요…
      그리고, 혹시 변호사쪽이시면 사무실 연락처라도 알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