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H1b인데 다른데서도 월급을…

  • #430811
    lkh 68.***.28.204 3447

    질문그대로입니다.
    현재 제가 H1b로 일하고 있고 LC신청중입니다.
    이번에 아는 분께서 저녁에 3,4시간 일해달라고 합니다.
    일주일에 두세번 큰 돈이 아니길래 캐쉬로 받을 생각이었는데 체크로 주겠다고 합니다.
    그냥 체크로 받아도 영주권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지 걱정입니다.
    정 안돼면 그만 두어야하는데 몇푼안돼지만 욕심이 생깁니다.

    • j 208.***.75.2

      체크냐 현금이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쪽에서 1099를 발행하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1099를 발행한다면 거의 걸린다고 봐야합니다.
      큰돈 아니라면 저 같으면 저녁 3,4시간 학교나 다니겠습니다. 뭐하러 위험을 무릅쓰고 큰돈 아닌데 매달립니까.

    • 원글 68.***.28.204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그쪽은 어딜 말하고 1099는 무엇인지요?

    • j 208.***.75.2

      그쪽이란 그 회사 말이고요. 1099는 일반적인 월급(W-2) 이외의 소득에 관한 statement 입니다. 은행이자의 경우 1099-INT를 주고요. 님의 경우와 같이 contractor식으로 일할 경우 1099-MISC를 발급합니다. W-2처럼, 돈을 받는 사람에게 한 copy가 가고, IRS로도 그 정보가 갑니다. 그래서 만약 1099를 받고도 세금보고에 포함시키지 않으면, IRS에서 컴퓨터로 바로 찝어낼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비용처리를 할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대체로 1099를 발급하려고 합니다.

      정 일을 하고 싶으시면 second H1 petition을 받으면 합법적으로 일할수 있습니다.

    • 머구리 68.***.255.199

      파트 타임하시는 회사쪽의 회계처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LKJ님의 SSN 번호를 알려다라고 하셔도 알려주시면 안됩니다.
      사정을 잘 설명드리고, 회사에서 잡비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십시요.

      –mergury@hanmir.com

    • 원글 68.***.28.204

      잘 알았습니다.SSN번호를 알려달라고 했거든요..두분 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