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르치는 학교에서 H1B 를 받을 경우, 다른 학교에서 100% 온라인 수업을 하나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비자를 스폰해 준 학교로 노동권이 제한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 학교 교수직 신분을 유지하면서 다른 학교 온라인 수업 하나를 가르치고 싶다면 그 다른 학교에서도 새로운 비자를 신청 해야 하는 것인지요? 그렇다면 비용도 똑같이 드는 것인지요? 현재 학교 변호사는 본인은 현 학교 대변하는 변호사이므로 안된다고 하네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되는 타 학교 프로그램을 돕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지 문의 드려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