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변호사/PE] 미국 공사 현장에서 로컬 하청업체에게 ‘눈탱이’ 안 맞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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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ohn Jung 12.***.40.134 350

    안녕하세요. 미국 내 건설/엔지니어링 현장에서 고군분투하시는 한국 파견 주재원, 엔지니어, PM 여러분들을 위해 작은 도움이 되고자 글을 씁니다.

    저는 현재 미국 변호사이자, 동시에 미국 기술사(PE) 자격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GMODIS(지모디스) 대표입니다.

    최근 배터리 공장, 자동차 공장 등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미국 진출이 많아지면서, 한국에서 베테랑이신 분들도 미국 특유의 건설 문화와 계약 방식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특히, **”분명 현장에서 구두로 합의했는데, 나중에 엄청난 금액의 인보이스(Change Order)가 날아왔다”**며 억울해하시는 경우가 가장 많더군요.

    미국 로컬 하청업체(Sub-contractor)와의 분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 PM 분들이 꼭 챙기셔야 할 3가지 법적/실무적 팁을 공유합니다.

    1. “If it’s not written, it didn’t happen.” (기록이 없으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한국 현장은 “김 소장, 이거 좀 빨리 처리해줘, 비용은 나중에 챙겨줄게”라는 구두 지시가 통하지만, 미국은 절대 아닙니다.

    현장에서 발생한 모든 지시사항과 변경사항은 반드시 RFI, Email, Daily Report 등에 남겨야 합니다.

    특히 분쟁 발생 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보통 3~7일) 내에 서면으로 반박(Notice of Dispute)**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야지’ 하다가 법적 대응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2. Change Order(C.O) 폭탄, 기술적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로컬 업체들은 도면의 사소한 불명확함을 핑계로 C.O를 청구하는 데 도가 터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변호사의 법적 지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해당 공정이 원래 **SOW(Scope of Work)**에 포함된 것인지, 도면상 어떻게 해석되는지 **’엔지니어링 관점’**에서 반박해야 합니다.

    단순히 “너무 비싸다”가 아니라, “이 항목은 이미 계약 내역(Schedule of Values)에 포함되어 있다”는 논리를 펴야 합니다.

    3. Mechanic’s Lien(유치권) 협박에 너무 겁먹지 마세요.
    하청업체가 돈을 못 받았다며 Lien을 걸겠다고 하면 한국 본사에서는 난리가 납니다. 하지만 이는 미국 건설에서 흔한 압박 수단입니다.

    대금 지급 시마다 반드시 **Lien Waiver(권리 포기 각서)**를 받아두는 프로세스만 확실히 해도 큰 불을 끌 수 있습니다.

    Lien이 들어왔을 때 당황해서 무조건 돈을 주기보다, 그 Lien이 유효한지 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GMODIS는 다릅니다]

    저희는 건설 도면을 볼 줄 아는 변호사가 있는 곳입니다. 일반 로펌은 “계약서 조항”만 따지지만, 저희는 **”공정표(Schedule)”와 “도면(Drawing)”**을 놓고 로컬 업체와 싸워 드립니다.

    로컬 업체의 부당한 클레임 대응 및 협상

    건설/엔지니어링 전문직 E2 비자 및 영주권 진행 (기술적 소명 전문)

    미국 현장에서 말 못 할 속앓이를 하고 계신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엔지니어의 언어와 법률가의 언어,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하여 여러분의 프로젝트를 지켜드리겠습니다.

    [문의] GMODIS (지모디스)

    Web: http://www.gmodis.com

    Email: sales@gmodis.com

    • 난자완스 24.***.46.114

      도움되는 글
      미국에들은 무조건 계약서!

    • Ny 174.***.245.189

      이 회사 사장님
      PE를 오레건에서 원격으로 따셨네요. 즉, 한국에서 셤 응시하고 셤 보신분.
      이바닥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거고, 변호사 영역은 잘 모르니 패스.

    • zzz 118.***.199.12

      20년쯤 혹은 그전에 한국에서
      오레곤 주 PE 시험 기출 문제집이 돌아서
      문제만 2000개인가 3000개인가
      너무 오래되어 가물 가물
      나도 해볼까 하다가 포기하고…..

      • John Jung 184.***.57.67

        엇 연배로 선배님이시군요..ㅎㅎㅎ
        저는 미군 부대에서 Oregon Target 시험본 세대가 아니라, 이미 NCESSS 로 통합되어서 National Exam 본 세대입니다. (14~5년전?) 선배님들 세대에 보는 시험은 아예 정보도 없어서 더 힘들었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 111 37.***.221.227

      Change Order 에 관해
      Chat gpt 에 물어봤습니다.

      Change Order처리 시 **RA와 **PE*관여하는지 요약합니다.

      1. RA 관여 범위

      주요 역할
      • 설계 변경의 건축적 타당성 검토
      • 코드(IBC 등) 및 Zoning 준수 여부 확인
      • 도면의 건축 파트(Architectural) 업데이트·승인
      • Owner–Contractor Change Order 서류에서
      건축 관련 Scope 영향 검토
      • 공사비 영향(특히 건축 마감·스페이스 변경)에 대한 의견 제공

      필요 시 서명
      • 변경된 건축 도면(Sheet)
      • 건축 관련 ASI, RFI 답변
      • Change Order의 Architect Certification

      2. PE(전문 엔지니어: 구조/기계/전기 등) 관여 범위

      주요 역할
      • 해당 변경이 자신의 전문분야에 영향이 있을 때만 필수
      • 구조 변경 → Structural PE 필요
      • HVAC·전기·소방 변경 → 해당 PE 필요
      • 계산서, 로드 변경, 장비 변경 등 엔지니어링 검토
      • Code/표준(ASCE, NFPA 등) 준수 확인
      • 자신의 Discipline 도면 업데이트 및 Seal(도장) 필요

      Change Order에서 PE 서명이 필요한 시점
      • 구조부재 변경(슬라브, 보, 기초 등)
      • 설비 용량 변화(Equipment Size Up/Down)
      • 전기 부하·패널 변경
      • Fire protection 변경

      4. 실무적인 정리
      • Change Order 초기 단계: RA가 Scope 전체 영향 검토
      • 기술적 변경 포함 시: 해당 PE가 계산 및 도면 개정
      • 최종 승인: RA가 Owner 대리로 전체 CO 패키지 승인
      • 권한 구조: RA(AOR)가 “총괄 결정권”, PE는 “전문분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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