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OPT중 H1비자 취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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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sgoos 119.***.37.109 2308

    제가 졸업은 2009년 12월 20일에 하고 OPT를 2010년 2월 1일에 시작해서 2011년 1월 31일에 끝나는 걸로 하고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H1비자 신청이 4월부터 시작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이번 2010년도 비자 신청을 못하게 되면 내년 2011년 비자는 신청을 할수있을까요?
    제가 아는분에게 듣기로는 OPT끝나는 날 이후로 40일인가 50일인가 Grace period라고 더 미국에서 있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내년에 OPT끝나고 Grace period기간동안 미국에서 있다가 내년 4월 H1비자 신청을 할수있을지 궁금합니다.

    만약 안된다면 내년 봄학기를 다른학교에 등록을 해서 4월까지 있을수도있나요?

    꼭 좀 알려주세요.

    • tess 70.***.72.12

      4월에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일은 10월부터 하게됩니다. 내년도 마찬가지로 4월에 신청하더라도 10월에 일을 하게됩니다. grace period로 머물더라도 10월까지는 어떻게 하실려고? 한국으로 돌아가실 생각인가요?

    • 소리네 199.***.160.10

      날짜가 딱 맞게 되어 있군요.
      OPT가 2011년 1월 31일까지이면
      60일간의 Grace Prriod가 2/1 – 4/1까지가 되므로,
      4월 1일에 H1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월 2일에는 grace period가 이미 끝났으므로 신청할 수 없음.)

      이렇게 신청이 되면, H1B 결정이 될 때까지,
      그리고 승인이 되면 10월 1일 일을 시작할 때까지
      미국 내에 계속 합법 체류하다가 일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기다리는 동안 취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 참고로 ‘비자’라는 용어에 대해서…
      sorine.kseane.org/sorine_visa_2.html
      비자/체류신분/청원서 구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