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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끝에 OPT를 받고 잡을 구하고,
올해 H-1B 로터리에 당첨되어서 무사히 I-797A I NOTICE OF Action 승인까지 받았습니다.
본국인 한국에 돌아가 미대사관에서 비자스탬프만 받으면 되겠다 했는데,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이제 연말까지 미국 밖으로 나가면 안되는 상황이 되었네요.이 경우에 올해 10월에 OPT가 만료되면, I-797A 만으로 계속 일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다른 조치가 필요한가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이 좋아서 계속 일을 하고 싶습니다.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