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O-2 비자를 갖고있는데요 O-1진행이 가능할까요

  • #513339
    패턴쟁이 121.***.116.239 981

    안녕하세요

    제작년에 미국에서 패션공부를 마치고 O-1을 준비하려다가
    변호사분이 진행이 좀 어려울것 같다고 하셔서 미리 O-1을 가지고 있던 아는분을 통해서
    O-2를 받아서 미국에 체류를 해왔습니다. o-1가진 분이 에이전시를 통해서 청원서를
    받았기 때문에 각자 따로 일은 했지만 위법사항같은 것은 없었고요 
    그러던 와중에 틈틈히 저도 제 커리어 쌓고 전시회랑 컴페티션등에 입상하면서
    o-1을 진행할만한 경럭을 쌓았거든요. 올해 가을이면 비자가 만료되기때문에
    아예 올 초부터 진행하고싶은데 이게 가능한지요? 아니면 일단 귀국을 했다가
    비자를 바꿔야 하는지 아리까리하네요 
    질문 정리
    1. 미국내에서 O-2로 체류중인경우 남아서 O-1으로 비자를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지?
    2. O-2비자중에 쌓은 경력도 o-1에 지원할 수 있는지?
    3. 만약 미국에 남아서 진행이 가능한 경우, 후에 가을이 되어서 O-2비자가 만료되었지만 O-1청원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 귀국을 하여 계속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혹은 계속 남아서 비자를 진행할 방법이 있는지요? (O-2 연장 제외…)
    3.혹시 뉴욕쪽에 O비자만 전문으로 진행하시는 변호사분이 있으시다면 메일 주소좀 … 
    감사합니다.
    • 88 50.***.0.68

      O1경우는 복불복 입니다.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만, O2라고해서 O1이 된다 안된다를 논한다는건 말이 안되는거 같구요. 입상경력이 있으셨고 일하시는 회사에서 스폰스를 해준다면 문제없이 무난하게 받으실거에요.

      1. 가능

      2. 지원하는건 자격이 안되도 할수 있으나, 되는지 안되는지 여부는 복불복

      3. O1은 서류만 다 준비되면 변호사가 잡아먹는 시간과 프리미엄 프로세스로 한다면 한달이내로도 일 끝낼수 있습니다.

      4. 저같은 경우는 O1 회사 옮기면서 세번 받은 경우인데 Fragomen(Irvine-James Pak), ROSE CARSON KAPLAN CHOI & WHITE LLP 그리고 이민기 변호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 박호진 변호사 71.***.129.110

      1. O-2 신분에서 O-1으로 신분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O-1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꼭 해외여행을 하셔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주재 영사로부터 O-1 visa를 받는 것은, 나중에 해외여행을 하실 기회가 있을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2. O-2 worker는 O-1 worker와 함께”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ompetition에 참가하여 입상하는 것은 “to work”는 아니므로, 그러한 경력은 O-1 신청 시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3. 이민국에 O-1으로의 신분 변경 신청을 제출한 후에는, 설령 O-2 체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O-1에 대한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O-2 종료 후부터 O-1 승인 시까지는 합법적으로 일은 하실 수 없습니다.

      artist가 O-1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이민법에 정해져 있는 6가지 요건 중 3가지 이상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승인가능성을 진단받아 보기를 원하신다면 이메일을 통하여 resume를 아래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박호진 변호사
      http://www.hojinparklawyer.com
      eminlawyer@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