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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작년에 미국에서 패션공부를 마치고 O-1을 준비하려다가변호사분이 진행이 좀 어려울것 같다고 하셔서 미리 O-1을 가지고 있던 아는분을 통해서O-2를 받아서 미국에 체류를 해왔습니다. o-1가진 분이 에이전시를 통해서 청원서를받았기 때문에 각자 따로 일은 했지만 위법사항같은 것은 없었고요그러던 와중에 틈틈히 저도 제 커리어 쌓고 전시회랑 컴페티션등에 입상하면서o-1을 진행할만한 경럭을 쌓았거든요. 올해 가을이면 비자가 만료되기때문에아예 올 초부터 진행하고싶은데 이게 가능한지요? 아니면 일단 귀국을 했다가비자를 바꿔야 하는지 아리까리하네요질문 정리1. 미국내에서 O-2로 체류중인경우 남아서 O-1으로 비자를 교체하는 것이 가능한지?2. O-2비자중에 쌓은 경력도 o-1에 지원할 수 있는지?3. 만약 미국에 남아서 진행이 가능한 경우, 후에 가을이 되어서 O-2비자가 만료되었지만 O-1청원 진행이 늦어지는 경우 귀국을 하여 계속 진행을 하여야 하는지 혹은 계속 남아서 비자를 진행할 방법이 있는지요? (O-2 연장 제외…)3.혹시 뉴욕쪽에 O비자만 전문으로 진행하시는 변호사분이 있으시다면 메일 주소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