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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J2로 중환자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이면 남편의 J가 끝나고 H로 전환되면서 전H디펜던트가 되어 일을 지속적으로 할수가 없을꺼 같습니다. 저희병원을 보면 상당한 에이젼시 소속의 필리핀널스들이 간호사문호열렸을때 영주권을 받은걸 보면 영주권 스폰서는 했던거 같은데 H가 가능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전 BSN에 한국경력9년과 미국경력 1년 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니저랑 한번 상의해 볼까 하는데 그 전에 제가 먼저 알고 싶은것은 만일 H를 스폰서 해줄수 있다고 병원측에서 이야기한다면(매니저급으로 만들어준다던가 추천서를 써준다던가) 전 변호사만 알아보면 되는건지?? 제가 무엇을 준비해야하는건지 궁금해서요…잘 아시는분 도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