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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 레이오프 통보받고,
다른 회사들 알아보던 중에
한국집에 급하게 일이 생겨서 한국에 나오느라
현재는 한국에 체류중입니다.
운이 좋게도 다른 회사에서 오퍼가 들어와서
현재 H1B transfer진행 중인데,
이 회사에서 이런 경험이 없는지,
처음 인터뷰부터 지금까지 1달이 훨씬 지났는데도
아직 petition 접수도 안시켰다고 합니다.
아직 오퍼레터에 사인을 안한지라
저는 혹시나 회사측에서 비자 때문에 시간이 너무 오래걸리는 것을 이유로
오퍼를 철회하지나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고,
한국에 처음 나올 때는
새여권으로 무비자로 바로 다시 미국에 들어갈 계획이었어서
집이랑 살림이랑 차랑 다 두고 왔는데,
새직장에서 이왕 한국간 거
비자 트랜스퍼가 다 끝나면 들어오라고 합니다.
한국에 있어도 한마디로 좌불안석입니다.
H1B Transfer 중에 receipt number만 받으면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저같이 아예 미국에서 나와버린 경우에도 petition submit후에 받는 receipt number 만으로 미국재입국이 가능하고,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답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