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H1B 에서 EB2 신청하려고 하는데. 질문입니다

  • #490013
    영주권 65.***.183.189 2276

    지금 H1B 가지고 있고요. 올해 9월28일날 H1B 가 만료 됩니다.
    지금 일하는곳에서 H1B 를 3년으로 신청안하고 작년에 1년으로 신청했거든요.
    (지금 일하는 곳은 학교 재단 연구소고요).
    HR 직원이 H1B 연장해야 한다고 서류 필요 한거 가져오라고 해서.
    디렉터랑 얘기 해봤더니. 매년 H1B 에 내주느니 그냥 EB2 해 주면 안되냐고 했더니.
    그러라고 하네요. 진작에 물어 볼걸 그랬지요. ㅎㅎ

    질문1. 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H1b 가 9월28일날 끝나는데, 지금 EB2 로 LC 신청들어 가면
    9월전까지 EAD 를 받을수 있나요? 얼마나 걸리는지 잘 몰라서요. 
    아니면 일단 H1B 연장하고 신청하고, EB2 영주권 신청해야 하나요. 
    디렉터가 어차피 H1B 는 돈 내주는 거니. 영주권 신청하면 추가로 들어 가는 돈은 저보고 내라고 했거든요. 

    질문2.  
    H1b 신청할떄로 LC 하잖아요. 그거랑 EB2 영주권 LC 랑은 다른건가요? 신청비용이랑 광고 비용이 다른지 궁금해서요. 신청비랑 광고비가 같은면 회사에서 커버해 주고. 영주권 LC 가 훨씬 비싸면 제가 내야 하건든요. 

    감사 합니다! 

    • RSM 205.***.235.18

      답변1.지금이 5월이니까 9월까지 EAD는 안될것 같습니다.

      검색 해 보시면 알겠지만, 광고 최소 한달 (5~6개) 해야 하고 한달 기다려서 LC 신청..
      요즘 LC 많이 빨라져서 한 5개월 소요 되고 서류준비하고 EAD 신청하고 결과 나오는데는 7개월 이상 소요 될것 같네요.

      답변2. H1과 영주권 LC는 다릅니다.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됩니다.

    • eminlawyer 72.***.189.237

      1. 신분문제는 안전하게 가는 것이 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9월 28일까지 LC 승인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사 아주 예외적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해도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는 체류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칫 영주권에 문제라도 생기면 졸지에 황당한 입장에 놓이게 됩니다.

      2. 영주권 수속에 필요한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과 H-1B petition의 필요 서류 중 하나인 Certified LCA는 전혀 다른 서류입니다. 영주권 수속 중에 필요한 LC의 신청비용은 없으며, 다만 LC를 신청하기 전에 고용주가 해야 하는 구인광고에 드는 비용이 들게 됩니다. 광고비 총액은 지역마다 다릅니다만, 비교적 비싼 편인 metro NY area의 경우 보통 1,500~1,800 정도 나옵니다. 시골 지역이면 그보다 적은 비용으로 가능합니다.

      참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