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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H1B 가지고 있고요. 올해 9월28일날 H1B 가 만료 됩니다.
지금 일하는곳에서 H1B 를 3년으로 신청안하고 작년에 1년으로 신청했거든요.
(지금 일하는 곳은 학교 재단 연구소고요).
HR 직원이 H1B 연장해야 한다고 서류 필요 한거 가져오라고 해서.
디렉터랑 얘기 해봤더니. 매년 H1B 에 내주느니 그냥 EB2 해 주면 안되냐고 했더니.
그러라고 하네요. 진작에 물어 볼걸 그랬지요. ㅎㅎ질문1. 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H1b 가 9월28일날 끝나는데, 지금 EB2 로 LC 신청들어 가면
9월전까지 EAD 를 받을수 있나요? 얼마나 걸리는지 잘 몰라서요.
아니면 일단 H1B 연장하고 신청하고, EB2 영주권 신청해야 하나요.
디렉터가 어차피 H1B 는 돈 내주는 거니. 영주권 신청하면 추가로 들어 가는 돈은 저보고 내라고 했거든요.질문2.
H1b 신청할떄로 LC 하잖아요. 그거랑 EB2 영주권 LC 랑은 다른건가요? 신청비용이랑 광고 비용이 다른지 궁금해서요. 신청비랑 광고비가 같은면 회사에서 커버해 주고. 영주권 LC 가 훨씬 비싸면 제가 내야 하건든요.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