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EB2와 NIW 수속기간 및 영주권 카테고리 문의 드립니다.

  • #502011
    BS PARK 192.***.106.40 3986
    안녕하세요? Green Card 신청 시점이 되어 궁금 사항과 함께 문의 드립니다. 현재저는 L1B Visa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데 회사 상황이 어찌 될지 모르는 불안감이 있어 영주권을 신청하고자 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울러 변호사님 선임에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1. 현재 영주권 신청시 EB2 Normal과 NIW 수속 기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어느쪽이 빠른지 알아야 준비하는 과정이 달라질것 같아서요? case by case이겠지만, 혹자는 현재 EB2 Normal이 빠르다는 사람이 있구요, 제 생각으로는 LC를 Skip하는 부분이 있어 NIW가 빠른것 같아 보이구요.

     

    2. 두번째 질문입니다, L1B Visa로 현재 일을 하고 있고 NIW로 영주권을 진행을 결정한 상태에서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기존 진행이 되었던 NIW 영주권 진행이 유효한지 알고 싶습니다. 즉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다시 아무조건 없이 돌아 올수있어서 유용한것 같아서 문의 드립니다.

     
    3. EB1-2와 NIW 동시 진행시 금액 차이가 별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4. EB1-2와 NIW의 차이점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저의 경우 EB1-2의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 궁금해서요. 참고로 전 한국 전자공학박사학위가 있으며, 한국 등록특허는 32개이구요, 미국 등록은 8개입니다. 인용관련은 많지는않지만 6개정도되구요, 국내외논문 20편, 온라인책 1편.
     

    꼬옥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1. 준비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NIW가 좀더 빠르다고 생각됩니다. EB-2의 경우 LC신청 전 빨라도 3개월 이상의 적정임금산정-광고-대기 상태를 거치고 LC심사-승인까지 현재 속도로 4개월 안팎인데 반해, NIW는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대략 1-2개월이면 이민국 접수가 가능합니다. 물론 qualification에 대해 좀더 자세한 assessment이 필요합니다.

      2. NIW는 스폰서 고용주가 필요하지 않은 self-petition형식입니다. 그러므로 한국으로 돌아가시더라도 I-140승인이 되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3. 변호사마다 다르지만 EB-1A (이를 의미하시는 것 같습니다)와 NIW의 경우 겹치는 부분은 I-485 영주권 신청과정이고 그 전의 과정들은 개별적으로 진행되기에 자료준비가 겹칩니다. 동시 진행을 고려한 어느정도의 fee reduction은 기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4. EB-1을 말씀하신다고 가정할 때 NIW는 미국 국익에 더 포커스를 맞춘 것이고 EB-1A는 좀더 개인의 outstanding 한 achievement에 포커스를 두고 심사됩니다. NIW는 EB-1A보다는 개인의 achievement에 낮은 비중을 둡니다 (outstanding vs. distinguished정도). 위의 말씀만으로는 EB-1A 및 NIW에 해당할 수 있는지 정확한 assessment가 어렵습니다. CV를 준비하여 전문가의 기본 상담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박은정 변호사 173.***.242.123

      안녕하세요.
      박은정 변호사로 메릴랜드에서 고학력이민을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NIW의 경우 스폰서 필요없이 현재 신청하는 자가 미국에 국익에 되는 귀한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해서 LC를 면제 해 주는 것이므로, 1. EB2 보다는 단연히 NIW가 빠릅니다. 그 이유는 아시다시피 Labor Certificate의 시간을 세이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에서 해고 되어 회사를 옮기더라도, 그 기술과 지식을 사용할 수 있는 일을 미국에서 한다면, 상관없이 영주권 진행은 계속 유효합니다.

      질문에서 3, 4번 질문에 EB1-2라고 쓰셨는데 EB1(b)에 대해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EB1(b)는 EB2 와 다르며, 회사에서 스폰서를 받는 것이기는 하나 역시 LC가 필요없습니다. EB1(b)의 경우 현재 일하시는 회사의 성격과 이회사에서 정규직으로 고용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액에 대해서 변호사님들 마다 차이가 있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책임지고 도와 드리겠습니다.
      전화:240-715-8795;ejolee@hot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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