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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들어와 대채케이스 진행하다 변호사까지 개입했는데 무산되서 여지껏 불체로 있습니다.
아이는 지금 미국나이 16살 시민권자인데,
미국나이 21살되면 부모초청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5년이나 남았는데 그전에 사면해줄것 같진 않고, 아예 아이와 다 한국으로 나가면 우리애만 왔다갔다 하다가 21살되서 절 초청하면 바로 합법신분으로 미국 들어갈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불법기록이 있어서 우리애가 초청해도 한참을 기다려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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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상담하셔야죠…
주변에서 줍줍한 얘기들로는 어떻게 불체가 되었는지, 어쩔수없는상황?/의도가 무엇인지 등에 따라 다르다고 들었어요. 증명이나 설명할수 있어야 한다고… 화이팅 -
여기저기서 읽었던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한국 돌아가고 10년간 미국 입국 금지이지만, 변호사 잘쓰고 뭐하면 조금 일찍 가능한 케이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시민권 배우자가 가장 강력하고, 부모초청은 가능성이 어느정도일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미국에서 진행하는게 더 유리하단 얘기도 읽었던거 같으니,,, 좀 더 버티는게 어떠실까 싶습니다. -
2004년에 들어와 대채케이스 진행하다 변호사까지 개입했는데 무산되서 여지껏 불체로 있습니다.
아이는 지금 미국나이 16살 시민권자인데,
미국나이 21살되면 부모초청이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5년이나 남았는데 그전에 사면해줄것 같진 않고, 아예 아이와 다 한국으로 나가면 우리애만 왔다갔다 하다가 21살되서 절 초청하면 바로 합법신분으로 미국 들어갈수 있을까요?
아니면 제가 불법기록이 있어서 우리애가 초청해도 한참을 기다려야 할까요? -
불체기록으로 인한 입국거절이 있어서, 영주권이 목표시면 조금 버티셔서 미국내에서 받는게 나을거 같은데, 한국가서 아주 잘 지내실수도 있어서 정답은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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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출국하면 10년간 영주권 금지입니다. 시민권자 자녀는 601waiver를 신청해줄 수도 없어서 현실적으로 사면조차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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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한국으로 나가면 안됩니다. 기본 10년 입국금지입니다. 시민권자 초청이더라도 입국금지는 풀리지 않습니다. 601 waiver를 제출하더라도 통과 가능성 1%도 안됩니다.
5년 더 버티고 아이가 21살 되면 초청하면 됩니다.
단, 부모님께서 미국에서 도덕적 범죄 기록이 없어야 합니다. 사기, 위조, 성범죄, 마약, 강도, 같은 것입니다. 이런 범죄로 1년 이상 형을 선고받은적 있으면 변호사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6개월 이하 형은 괜찮을 수 있습니다. 혹시 2004년에 대체케이스 하면서 이민국에 위조서류 제출한적 있으면, 안타깝지만 거의 불가능입니다. 거짓말이나 허위서류 기록은 사면받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물론, 5년 버티기가 힘들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서 10년 뒤인 아이가 26살되면 초청하면 됩니다. 위 두가지 범죄만 없으면 승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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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면 무조건 부모를 초청하는게 아닙니다.
아래를 참조하세요.부모초청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시민권자는 재정보증을 해야합니다.
재정보증의 기준은 I-864P, 2022년 Poverty Guideline이며, 미국 시민권자인 초청자는 125% 최저생계비용을 보증할 의무를 집니다.
위 금액은 미국 시민권자의 미국 내 근로소득, 즉 1040 Federal Tax Return 등으로 입증하거나 연대보증인을 구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 세금 보고의 방법으로 재정보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산을 입증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합니다.
자산은 현금, 부동산, 주식, 펀드 외 모든 자산 (asset)으로 그 증빙이 가능합니다.
미국 시민권자의 재정보증_I-864P (출처 : https://www.uscis.gov/i-864p) -
미국 내에서의 시민권자 직계가족 신분으로의 영주권 진행은 불체 기록을 문제삼지 않지만,
미국 밖에서는 불체를 사면받아야 하는데, 601A는 변호사 비용도 상당하고, 처리 과정도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덧붙여서 사면을 받지 못할 가능성도 상당하고요. -
그동안 세금보고는 매년 잘 하셨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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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a나 601 언급조차 필요 없어요. 그거 신청가능자는 불체자의 시민권자 배우자나 불체자의 시민권자 부모라서 불체자의 시민권자 자녀는 신청 자격조차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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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는 걱정 마세요. 영주권 신청즈음 해서 3만불만 하면 됩니다 (부부+자녀 1명 기준). 아니면 통장에 12만불 있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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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현지진행이 좆같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대체케이스든 일반케이스든 진행 했었으면 지금쯤 시민권 받고 맘편하게 살텐데 말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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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 당시 자녀가 미국에 살아야한다는 조건도 있는 것 같네요..
다시 미국에 돌아올 계획이라면 한국에 안나가는게 여러모로 낫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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