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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보기에는 이번 미국이 진행하는 1인 1국적법은
장기적으로는 대다수의 저희같은 평범한 미국 시민에게는 실보다는 득이 더 많을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일례로 대한민국의 현 국적법 하에서는, 태어나고 20년이 넘는 세월간 한국에서 나고자라 국방의 의무까지 마친 남성이 미국 시민권을 취득 시 2중국적이 허용되지 않으나,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에 한 평생 가본적도 없고 갈 일도 없는 한인 2세 여아들은 한국 국적을 “의료관광” 목적으로 다들 구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남아의 경우에는 군복무 문제때문에 절대로 2중국적을 받는 경우는 없구요.
이런식의 역차별 & 체리픽킹 문제를 대한민국 정부가 해결해 주지 않으니, 미국측에서라도 나서서 이런 불평등을 해결해 주려는 모습이 정말 이 나라가 옳바른 길로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