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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학교졸업후에 f1에서 h1으로 취업비자를 취득했는데요
이제 곧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어서 여권을 봤더니 예전에 받았던 비자가 올해 8월로 만료가 되어있네요. 미국에서 h1비자를 얻었기 때문에 학생때받은 비자 만료는 상관없이 한국 나갈수 있는건가요??
답변부탁드려요
지금은 학교졸업후에 f1에서 h1으로 취업비자를 취득했는데요
이제 곧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어서 여권을 봤더니 예전에 받았던 비자가 올해 8월로 만료가 되어있네요. 미국에서 h1비자를 얻었기 때문에 학생때받은 비자 만료는 상관없이 한국 나갈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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