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인 조언을 구합니다. !! 도와 주세요. F2 -> J1 ??

  • #503705
    지미 76.***.29.166 1848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F1으로 대학원에 합격해 UT Arlington 에서 가을 학기 수업을 시작 (8/23)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여러 가지 (와이프의) 사정으로 인해 수업을 들을 수 없을 것 같아서 defer 나  출국을 고려 하고 있습니다.   학생 비자는 7월 15경  한국에 나가서 받아 온 상태입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서 석사를 마친 상태이고, F2 상태입니다.  그런데,  유타 주 졸업한 학교에서 RA offer 와 같은 주 다른  대학교 teaching position 을 받을 것 같습니다.  다만,  확실하게는 이번 달 말이나 가야 알수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 로는,  F2 -> JI  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 할 거라고 들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지,, 혹은 가능한 건인지 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지금 와이프 수업 시작 전에,  학교 어드미션 담당자와 상의 후, defer 혹은 학업 포기 자술서를 쓰고 출국을 결정을 할 경우,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 까요?   예를 들면, 출국 시점이 결정 후 2주 라던지,  나중에 제가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 할 경우, 불이익 이라던지, 등등,,

    2. 이런 결정이 가능한 것인지,,  혹은 (제 offer 를 고려 했을 때)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인지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출국 후 한국에서 오퍼를 받을 경우,  J1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지,,,

    감사합니다..  

    • 진이준 76.***.5.138

      원글님:

      1.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적절한 시간내에 출국하시면 됩니다. 비자신청시에도 정황을 잘 설명하시면 큰 이슈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 job offer를 바탕으로 할 때, 만약 시간대가 맞는다면 현재의 신분이 유효한 상태에서 변경을 시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출국하신 후에 진행이 된다면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아 오셔야 합니다.

      끝으로 가능하다면 여러모로 제약이 많은 J보다는 H-1B를 받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학교라면 쿼터문제가 없으니 상시 접수/발급이 가능하고, 배우자는 H-4신분으로 학교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 지미 129.***.125.10

      네, 감사합니다. 이 경우에, 저는 8월말 까지 기다려 보고 싶은데, defer가 안 될 경우, (미국 정부에서) 통상적으로 출국 전에 얼마간의 체류기간을 주는 지 궁금합니다. H-1B는 (학교에서도)아주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는다면 (1-2달 내), 여기서 신분변경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단 와이프 가 한 학기 이상 수업을 듣는 조건이어야 하겠지요.

      • 진이준 76.***.5.138

        원글님:

        위와 같은 경우는 허가된 적정기간이 따로 없고, 신변정리에 합리적인 기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ticketing등의 이유로 약간의 지체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신분이 없어진 시점에서의 출국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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