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적으로 한국에서 비숙련 진행했을때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 #3853507
    ㅇㅇㅇ 1.***.9.222 1033

    제목 그대로 한국에서 3-4만달러 이주공사에 주면서 비숙련 진행하면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개인적으로 찾아봤을때 이주공사에서 1년에 한 200분정도 진행한다고 하더군요. 근데 성공케이스 보니까 잘 쳐줘도 한 100분 영주권(이민비자 승인 이라고 되어있으면 영주권 맞겠죠?) 받으셨더군요. 한 10년 했다고 가정했을때 2000명중에 100명 받았다면
    확률이 한 5퍼센트정도 되는 거 같은데.. 말이 되는 확률인가요?

    만약 이런 확률이 맞다면 왜 3-4만달러 주면서 한국에서 이주공사 통해서 비숙련 진행하는건가요?

    그리고 영주권 받지 못하신 분은 왜 받지 못하신 걸까요? 일단 이주공사에서 하라는대로 다 절차를 밟으면 영주권이 나와야 하는게 아닌가요? 걍 이민국에서 처리를 안하는건가요? 처리되기까지 기다리면 어쨌든 나오긴 하는건가요?

    제가 생각해본 확률이 맞나 해서 여쭈어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거니 공격적이거나 괜히 비꼬지 않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맞아요 104.***.75.69

      이주공사 자체가 불법인거 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이주공사를 하는이유가 울며겨자먹기로 미국에서 연줄이나 가족 또는 친인척 도움없이 비숙련으로 스폰해줄 업체를 찾는건 거의 불가능 합니다.

    • ㅇㅇㅇㅇ 121.***.219.154

      2014년 이전에는 이주공사로 닭공장 넣으면 대부분 다 영주권 받았습니다.
      트럼프 집권후에 반이민 기조로 정책이 바뀌면서 이민법의 해석을 강화하는 형식으로 불법 비슷하게 규정지으면서 이주공사를 통한 비숙련 이민이 거의 불가능하게 된거죠.
      미국 이민법 규정이 꽤 느슨해서 이민 심사관에 따라서 불법이 되기도 하고 합법이 되기도 합니다.

      이주공사 비숙련 이민을 하는 이유는 다른게 없습니다.
      그거 아니면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이 30~40 먹고 대학을 다시 가서 H1B 를 노려서 영주권을 받기에는 돈도 시간도 노력도 너무 많이 듭니다.

      링크드인에서 무작위로 이력서 뿌려서 스폰서를 찾는다?
      영어 인터뷰도 안되는데 취업이 될리가 없죠.

    • 신사임당 71.***.77.119

      케이스가 밀리긴했지만 공장에서 문을 닫지 않는한 리어펌으로 많은분들이 비숙련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문호가 닫힌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열릴지는 모르겠거 3만불까진 아니고 미국 브로커는 2만불 정도에서 구할수있으나 시기가 안좋습니다

      • ㅇㅇㅇ 1.***.9.222

        저 확률인데 많은 분들이 들어오고 있는게 맞나요?

        • 1065 45.***.188.64

          저희 작년 7월쯤에 문호가 열려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동네에 몇분 정도 닭공장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들어보니 거의 4-5년 기다리셨다고 했어요
          다른 분들 보니까 다시 막혔나보군요

    • O 67.***.58.190

      그냥 돈버리기 쉬우니 하지마세요. 저 확률도 오래전 이야기 입니다. 요즘은 더 힘듭니다. 그냥 하지 마세요

      • ㅇㅇㅇ 1.***.9.222

        요즘엔 확률이 얼마나 되나요?

    • 신사임당 71.***.77.119

      확률이라고 어찌 표현하나요 모 아니면 도져뭐. 변수가 많습니다
      잘되는 사람은 2년만에 되서 간사람도 있으나 안되면 7년그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면 닭공장에서 거절해서 시간만 날리는 경우도 있어요. 환불이라도 해주면 다행이지만 그 과정에서 또 옥신각신 할수도 있고. 변수가 많은 케이스가 맞긴합니다.

    • 예전 162.***.131.60

      예전에야 그런식으로 해서 받았고
      그러다보니까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주공사 통해서 들어간거죠
      지금 이 사단이 난후에는 이주공사 통한 비숙련 진행하는
      사람은 거의 없거니와
      만약 그런 상황을 알고도 하는 사람들은
      3만불 잃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봅니다

      암튼 그 사단이 난후 비숙련 진행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될리도 없고요

    • 이주공사 불법아니에요 38.***.78.15

      이민국법이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 인게 맞지만, 제가 미국에 있는 한국변호사들에게 물어보면 딱히 불법이다 합법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을 안하고 뭉뜽그려 말을해서 저는 편법으로 이해했는데 저희케이스가 디나이되면서 대형미국로펌에 저희 케이스를 맡기면서 물어보니 붛법이 아니라고 하지만 브로커(이주공사)에게 얼마를 지급했는지가 중요하다고( 2만불이상이면 그건 불법이라고2먼인지 2만오천인지 가물하네요) 했어요. 저희는 이민국인터뷰때 이주공사통해진행했고 비용은 얼마 들었는지까지 다 이야기햇고 결국 장기팬딩에 걸렸다가 I140 NOIR문제로(설명하자면 너무 길어서 생략) 디나이되엇다가 연방법원에 이민국을 상대로 소송해서 이겨 영주권승인받은 케이스인데 이주공사낀게 불법이엇다면 제 케이스가 연방법원에서 승소할리가 없엇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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