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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자녀 둘은 시민권자로 남편의 문제로 문의드려요.
그동안 B visa로 미국의 저희를 방문했었는데, 원인 모르고 visa가 취소 되었고 ( 나중에 추측하기로는
그 해에 여러번 방문한 날짜를 합한게 180일 초과 되었었어요).
코로나로 미뤄왔던 자녀 결혼에 참석하기 위해 올해 말쯤 남편이 미국 방문을 해야되는데…
1. 일년전에 esta visa 신청이 안됐는데, 일년지나서 다시 신청하면 가능한가요?
2.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들어가서 혹시 지연되면, 연말에 미국에 못올테니
미대사관 업무가 open 되어 인터뷰하고 다시 비자를 받도록 기다리는데 현명할까요?
3. 영주권 신청으로 비이민 비자 받기가 어려울까봐 결정을 못하겠네요.시민권자 가족은 우선 순위라는데도 자녀 결혼을 앞두고 갈팡질팡하며 결정을 못하겠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