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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신고를 했는데 보충으로 현금으으로 받은(SE) 서류를 보내야 합니다.
W2만 하고 안할까 하다가 현금잡을 몇천불 넣었거든요.
서류에는 사업(현금)을 받은것을 주소, 전화번화, 이름등을 적어 보내라고 쓰여있습니다.
1, 그냥 얼마 벌었다만 쓰고 다른것은 안보내도 될까요?
2. 어디서 얼마를 받았는지 적고 사인까지 받아야 되는지요?
3. 주소 이름 금액만 적어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번에다 주소 이름 더 넣어서요.일은 남미사람들이 많이 하는것처럼 단기로 현금으로 여기저기 일해서
그곳에 찾아가서 세금때문이라고 돈받은것이랑 사인해달라고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쪽도 좋아하진안겠죠. 혹시 그쪽에 불이익이 가나요?회계쪽에 특히 감사에 경험 있으신분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