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으로 낸 유치원비는 택스보고 어떻게…?

  • #301122
    캐쉬로 낸것은… 72.***.84.168 2634

    제가 저희 아이 유치원비를 두달정도 캐쉬로 냈어요.
    그런데 이것도 택스보고할 때 적어도 되죠?
    꼭 check으로 낸 것만 적는거 아니죠?
    사실 이미 택스 보고 했는데 그렇게 했거든요.
    유치원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지만, 혹시 유치원에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요.
    고수님들 좀 알려주세요.

    • hh 71.***.84.167

      아이 유치원비라는 건 데이케어 보내셨다는 말씀이지요?
      부부 두분다 일이나 학업으로 아이를 맞겨야 되는 경우에는 현금이든 캐쉬든 상관없습니다. 그 유치원이 정식으로 등록해서 세금내는 곳이면요.
      부인분이 집에 계시는 경우에는 택스 디덕션에 포함안되구요, 공립유치원에 갈 수 있는데 개인적인 취향으로 사립을 보내는 경우에는 당연 디덕션에 포함안되구요.

    • done that 66.***.161.110

      유치원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지만 – If it is a licensed daycare, it will issue a statement showing total amount it received from you.

    • 이민자 136.***.158.153

      저야 전문가가 아니라서 잘모르지만,,회사원이라 그냥 기본적인 택스 보고만 하는데요,,대부분의 경우 Tax 에 보고되는 것들은 1099 어쩌구 저쩌구 하는 택스 보고용 리포트가 날라와야 대는거 아닌가욘?ㅋㅋ

    • 원글 72.***.115.212

      흐미, hh님에 따르면 다행이고, done that님에 따르면 그런거 안받았거든요.
      흐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