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과 1040 A

  • #308980
    tax 99.***.0.89 2483

    집은 갖고 있지 않아서 세금 보고시 항상 1040A로 보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항상 stand deduction을 하는데 헌금낸것은 1040A로 보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1040로 보고시 itemized deduction 하면 작년에 헌금 2000불정도와 치과비 2000불 정도는 디덕트 할 수 있는데 그외에 뭘 넣을 수 있나요? 1040로는 보고를 한번도 해보지 않아서요.

    • MLB 151.***.175.207

      Itemized Deduction을 사용하는 경우는 total itemize가 standard deduction보다 큰 경우입니다. Itemized deduction이 standard보다 작아도 itemize를 할수는 있겠으나, 세금을 더 내겠지요.

    • Magnolia 160.***.118.60

      님의 Taxable Adjusted Gross income에 따라 Itemize할지 말지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님의 AGI가 50,000이면, 의료비는 AGI의 7.5%인 $3,750 초과 지출분만 Deduction되지요. 마찬가지로 헌금을 Deduction하시더라도, 총 Itemized Deduction이 Standard Deduction보다 크지 않다면 그냥 효과가 업지요. 2009년의 경우 일인당 Std Deduction이 $5,700입니다. 님께서 Itemize해서 Deduction할 수 있는 것이 $5700 이상일 때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Itemized Deduction에 넣을 수 있는 항목은 매우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비즈니스 관련 비용, 렌트관련, 부양가족, 교육비 등등 입니다. 구글로 검색한 번 해 보세요. 무수히 많은 정보를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Turbo Tax로 한번 작성해 보세요. 실제로 보고를 하지 않는 이상 무료입니다. 받으실 수 있는 환급 금액을 보여주시요.

    • 원글 99.***.0.89

      답변 갑사합니다. married jointly로 하는데 아무리해도 $11,400 넘은것 같지가 않으니 standard deduction으로 해야 겠네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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