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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으로 4번째 Cintax를 써서 남의 도움없이 깔끔하게 지난달 말에 세금신고 끝냈는데 오늘에서야 1042-S가 배달되어 왔네요.
작년에느 그전 해 여름에 장학금을 받은게 있었고 또 1042-S가 빨리 도착한 관계로 아무문제 없었던것 같은데 올해는 작년에 아무것도(?) RA말고 받은게 없다고 생각하고 재빠르게 한게 그만..(treaty를 깜빡)pub 519를 찾아보니까 잘못 보고된 세금(200불 정도를 더 리펀받게 되었네요..)과 20 % penalty가 적용되는듯 한데요.
취업관계로 이사짐싸느라 그런지 W-2 나머지 부분도 찾아도 없고, 1040X는 Cintax로 안되고 해서 혼자서 하기가 쉽지 않네요. 그리고 state도 마찬가지일듯..흑흑..
여기서 질문요…
그 penalty라는게 제가 반드시 1040X후에 발견되어서 적용되는건가요 아님
제가 그냥 1042를 모르고 있었다고 혹은 1042배달사고로 가정시, 자기들이 발견해서 내년 세금에 적용 혹은 올해라도 집으로 벌금이 나오는 건가요.
현재로서는 그냥 벌금나와서 내는게 오히려 맘도 몸도 편할듯 한데요.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경험하신 분들이나 해박하신 분들의 지식으로 이 사고쟁이 걱정 넘 안하게 좀 알려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