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경력증명?

  • #490491
    지송 75.***.214.71 5041

    LC 받았습니다.

    LC에 적혀진 경력 증명을 해야하는데..
    회사는 이미 닫은지 오래고, 같이 일하던사람중 연락되는사람도 전혀 없고..
    증명할 길이 전혀 없습니다.

    증명 못하면.. 140 신청해봤자 실패하는것 맞죠?

    허위로 서류조작이라도 해야하는건지 심히 고민이 됩니다.
    조작을 한다해도 어떻게 시작을 해야할지 엄두도 안나고..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미국변호사이며, LC받은변호사(미국변호사)가 맘에 안들어서 새로 옮긴 상태입니다.

    • LC 75.***.86.191

      LC는 본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주는 것입니다. 회사에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인력을 허가한다는 의미입니다. 회사가 없어졌다면 LC도 무효가 되겠죠…. 회사에 주어지는 것이므로 회사를 바꿔서도 진행할 수 없습니다.

    • 지나가다 98.***.63.219

      현 직장이 아닌 과거에 다니셨던 직장에 대한 것 같은데요. 직장에 다녔다는 사실 자체는 paystub과 w2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 글쎄요 168.***.249.51

      일단은 접수만 하면 RFE만 안나오면 나오겟죠. 하지만 어떻게 들어가는 많은 서류들을
      조작한단 말입니까? 모든것은 전 회사에 관련되 서류들입니다. 전회사의 파이낸셜 증명서들….
      텍스보고서 등등…. 조작하는게 더 힘들듯….. 그냥 포기하시고 새로운 회사를 찾는게 나을것 같습니다. 조작한 사실이 들키면 평생 미국하고는 담쌓고 살아야죠.
      너무 위험해 보입니다. 서류들을 완벽하게 넣다고 해도 RFE가 뜨는데요.

    • 영주권자 98.***.86.174

      지나가다 보니깐 답글들이 굉장히 부정적이네요. 글쓴이님이 질문을 좀 더 명확하게 하셔야겠네요. 지금 다니는회사가 문 닫은건 아니죠? 저는 이전 다니던 회사가 문을 닫아서 경력을 증명할 수없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이 경우라면 이전 직장 상사나 동료한테 증명서류 한통만 받으면 될텐데요? 설마 이전 메니져 연락쳐도 모르는건 아니시겠죠? 모르면 구글링해서라도 알아내십시오.

    • 원글 75.***.214.71

      네 맞습니다.
      스폰서는 건재하며, 영주권 받고나서 일하기로 되어있습니다.
      LC에 적혀진.. 한국에서 잠깐 일하던 회사들에 대한 경력 증명하는거 맞습니다.

      과거 동료로부터 email한통도 증명서류로 가능한것인지요?

    • 간접경험 72.***.253.90

      email 한통은 안 되고요…
      경력을 증명한다. 함께 일한 관리자다. 등등
      간단한 내용을 편지로 작성하여 사인이 들어간 서류라야합니다.

    • 혹은.. 12.***.235.74

      저같은 경우엔 미국 와있는 동안 전화번호들이 모두 010으로 바뀌는 바람에, 예전에 함께 일하던 직장 상사는 결국 못찾았고, 인터넷으로 검색에 검색을 거듭해서 10년전 같이 일하던 코워커 한명의 싸이월드를 찾아서 레터를 받았드랬죠.

      그 외에 국세청에서 그당시 소득세납부증명원을 발부받아서 함께 첨부하였습니다. 거기 보면 매년 어떤 회사에서 얼마의 급여를 받았고, 세금을 얼마 냈는지 다 나오죠.

    • gbm 71.***.200.148

      저도 140들어갈때 변호사가 전회사 경력증명서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의 편지를 같이 첨부하라고해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전회사가 없어졌다면 님이 그 회사에서 근무했다는 어떠한 증명이라고 별도로 해야될거예요. 예를 들면 사원증, 사원 명찰, 회사로고와 나의 근무 흔적이 들어간 그 어떤것.
      도움이 되셨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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