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걱]영주권 취득후 한국 재산신고

  • #312352
    정말요? 143.***.226.42 14092

    여기보면

    부동산은 신고 안해도 된다가 많고,
    금융계좌 (은행/주식)은 만불이상일 때 신고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은행과 주식으로에 얼마전에 집을 팔아서 지금 수억돈이 있는데 (미국으로 부쳐서 모게지를 갚아야 하나마나 고민중) 그걸 다 신고하나요? 그리고 신고 하면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한국에다가도 안내는 세금을 미국넘들한테 주려니 넘 화가 나려는데 이일을 어쪄죠?

    만약에 빨리 처분하는걸로 하고 신고를 안하고 추후에 미국으로 제가 거액의 $을 송금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가족이름으로 보내면 상관이 없는게 아닐지요?

    이거 한국.미국 국세청들한테 양쪽으로 얻어맞는 것 같아서 황당합니다.

    • 참고 98.***.227.197

      영주권자로서 해외 금융계좌을 신고하라고 했더니 갑자기 웬 세금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군요. 그냥 금융계좌가 있다고 신고하면 끝입니다. 또한 해외 금융계좌 신고와 한국에서 송금되어오는 돈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한국에서 100억불을 송금해도 미국정부에서는 아무 상관도 안합니다. 문제는 한국에서 이렇게 큰돈을 달러로 국외반출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지요. 도대체 무슨 나쁜 짓을 많이 하셨길래 돈 몇억 갖고 한국.미국 국세청들한체 얻어맞는다는 것인지 전혀 이해가 안되는군요. 너무 오바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주위의 어떤분이 장난으로 겁을 주신건가요?

    • 지나가다 66.***.211.158

      그러게요. 윗분 말씀대로 해외금융계좌가 있음 신고하면 되고 수익에 해당되는 만큼 세금을 내라고 하면 내면 되는것인데…그것이 한국이 되던 미국이 되던지요.
      한국에다가도 안내는 세금을 미국넘들한테 주려니 화가 나신다는 말씀이 참 거시기 합니다.
      돈이 1억이 되던 거액이 되던지 정식절차로 따라서 송금하고 보고 하실거 있으면 문제없습니다.
      평범한 공무원 월급쟁이 국세청 직원이 이야기 하더군요.
      수십억대의 자산이 있는 사람이 그 몇 천만원대의세금 내기 싫어 이리 굴리고 저리 머리 굴리고 하는거 보면 자괴감을 느끼곤 한답니다.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나쁜짓해서 번 돈 아니더라도 신고하시고 정당한 방법으로 송금을 하시면 전혀 문제 될게 없다고 합니다.

    • 206.***.32.194

      원글님 얘기는 한국에서 수입이 있고 한국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단지 미국의 세율이 더 높기 때문에 미국에다도 세금을 내야하는가 같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 google 해 봤는데 그런것 같습니다. 시민권자도 아니고 남의 나라 시민이 단지 미국에 살고 있단 이유로 세계 어디서 수입이 생기던 미국정부에 세금을 내라는 것은 참… 근데 이법이 올해부턴가 확대되어서 H1으로 있는 사람에게도 (세법상 US resident인 모든사람) 적용된답니다.
      제가 틀린 부분있으면 말해주세요.

    • 우덕헌 66.***.161.206

      한국에서 집을 매매하면 양도차액이 발생합니다.
      그양도차액을 한국에서 감면 받드라도 미국에 돈을 가져온다면 세금에 해당될수가 있습니다.

      양도차액*15% (장기 Capital Gain tax) – 한국정부에 납세한 금액= 연방정부 세금
      연방정부는 한국과 이중과세 방지 협정에 따라서 한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감면을 받은경우는 예외같고요.

      양도차액*주정부 세율 = 주정부 세금
      (CA 주정부는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국 정부에 납부해야합니다.
      미국에 돈을 가져 올 생각이 없다면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미국에 송금할 예정이라면
      미국정부에서 자금 출처를 묻겠지요.

      Welcome to tax country, USA

    • 206.***.32.194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미국으로 송금하지 않는다 해도 원칙적으론 과세의 대상이겠죠? 물론 한명한명 다 조사 할순 없겠지만요.

    • 세금 64.***.249.6

      이자소득, 양도차액 등 한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이득에 대해서 미국에서도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결국 한국과 미국 양쪽으로 이중과세가 되는데, 이는 미국에서 돈을 벌어서 한국에 가져가 발생한 이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신문을 보니 2009년도 자진신고자에게서 걷어들인 세금과 벌금만 30억불이랍니다. 그게 2010년도에는 배이상 늘어날거라고 하더군요. 경기가 어렵다보니 이제는 별짓을 다하는군요.

    • 206.***.32.194

      세금님. 답변 감사합니다. 미국시민에게만 부과하는것도 아니고.. 참 욕나오네요.

    • 241 72.***.157.246

      수십억대의 자산이 있는 사람이 그 몇 천만원대의세금 내기 싫어 이리 굴리고 저리 머리 굴리고 하는거 보면 자괴감을 느끼곤 한답니다. –>그게 그분이 그돈을 모을수 있는 이유입니다.
      재산이 거의 천억원 까지 가는 분도.. 똑같더라구요. 예외없습니다. 그분이 그랬어요. 대한민국 부자중에서 천국 가는 놈은 절대 없다고. 자기 포함해서..ㅋ

    • 행인3 98.***.94.190

      저기 맨 위에 두번째 참고 하고 지나가다 라는 이름으로 글 쓴 인간들…참…어이가 없네.
      가진게 몇푼 없어서 그런건지…아직 나이가 어린애들인지 모르겠다만.
      예를 들어보자. 한국 은행에 10 억 예치 하고 사는 영주권자가 이번에 세무자진신고 연장까지
      해줬는데도 신고 안하고 있다가 걸리면 25프로 벌금으로 때리는데…거기다가 지난 2003 년도
      부터 2010 까지 발생한 이자까지 계산해서 말이야. 그럼 돈이 몇억인줄 아냐 ?
      뭐 그냥 내시죠 ??? 너 같으면 그거 내겠냐 ?? 등신같은 새끼들.
      남에 일이라고 저렇게 샌님같은 엿같은 소리만 하고 자빠졌으니 평생 돈 모으기 글렀다.
      느그들이나 착하게 살아서 쥐꼬리 같은 돈으로 꼬박 미 정부에 세금내고 오래오래 살으렴.
      지나가다 하도 병신같은 답변하고 자빠졌길레 몇자 적어본다.

    • -.-;; 203.***.56.99

      세금을 내기 싫으시면 영주권을 아예 받지를 마셨어야죠.

      자진해서 미국 영주권 받으셔놓고는 미국 놈들한테 세금내기 싫다는 말이 말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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