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회사에서 받는 커미션에 대한 세금문제

  • #308205
    lpomme 72.***.208.145 5583

    개인적으로 무역을 하고 있는데 커미션으로 해외에서 꽤 많은 돈을 미국의 개인계좌로 받을려고 합니다. 계약서는 NCNDA밖에 없는데 해외 법인이고 해외에서 송금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1099는 받을수 없을것 같은데 이런경우 IRS에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해야 하고 rate이 얼마나 되는지요?

    • 참고 24.***.170.232

      무역에서 커미션을 받으신다면 offer sale을 하시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offer sheet가 있으실 것이고 이 서류에 나온 거래금액에 의거해서 NCNDA에서 정한 커미션을 받습니다. 만약에 offer sheet가 없는 경우에는 님께서 상대방에게 bill로 커미션 지급을 요청하고 그러면 상대방은 이 bill를 근거로 지급을 합니다. 최소한 debit note라도 있어야 지급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NCNDA는 커미션을 합의하는 서류이고, 일반적으로 상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필요합니다. 상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없이 개인계좌에 들어온 돈을 세금보고하면 나중에 아주 복잡합니다. 세금보고를 하면 그 돈은 합법적인 돈이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돈의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법적인 자금을 합법화시킨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보내는 쪽에서는 합법적인 돈이지만요. 그렇더라도 아무런 거래서류가 없이 개인계좌로 돈을 보내는 경우는 kick-back이 아니고는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돈을 보내는 쪽도 이 돈을 비용으로 정산할려면 근거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세금보고는 개인사업자에 적용되는 Schedule C를 작성하시면 되고요, 세액은 특별히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개인사업의 수입도 총소득에 포함해서 individual income tax return을 filing하시면 됩니다. 즉, 총소득에서 소득공제, 인적공제 등 공제사항 모두 빼고 난 taxable income의 금액에 따라 누진율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 lpomme 173.***.180.28

      감사합니다. kickback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invoice를 만들어 놓아야 되겠군요.

    • 전명순 63.***.239.111

      미국에서 소금방 사업을 하는 회사에 투자자를 유치해서 투자를 받게 했을때 커미션은 몇퍼센트를 받아야 적절한 금액이며. 세금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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