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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1B 신분이고 미국 거주는 2011년 5월부터입니다.2011년 6개월 이상 미국에 거주했고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미국내 소득에 대해서작년(2012)년에 tax return 신고를 한번 했고요,처음이라서 와이프하고 애 ITIN을 받아야했기 때문에e-filing은 불가능했고 Austin, TX로 우편송부했었습니다.물론 tax return 은 잘 받았고요,회계사 도움 없이 서류에 있는 instruction 읽고, 인터넷 뒤져가면서 했습니다.그런데 이 때는 해외 자산 신고라는게 있는지도 몰랐는데2012년 e-filing을 하기 위해 터보택스를 이용하다보니 이 항목에서 고민이 되어여기 글들을 검색해보니 다음 두가지 면이 저로서는 조금 애매합니다.1) 영주권자가 되어야 신고 의무가 생긴다.제가 찾아본 바로는legal resident, 그러니까 resident alien이면 영주권자 이상이 아니라 H1B 등도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따라서 영주권 신청을 (또는 이미 획득한 영주권을) 포기한다던가 하는 것은미국에 거주하고 세금을 내는 이상 이 자산 신고와는 별개인 것 같은데혹시 잘 아시는 분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2) 미신고 벌금 관련전 재산이 한국에 있는 저로서는 당연히 해외자산 신고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이 없습니다만,제 케이스가 작년에 미신고한 이유로 벌금까지 맞는가 아닌가 해서 좀 억울합니다…작년에는 미국 온지 얼마 되지도 않은데다가 세금신고 자체가 생소한 일이라서이런 부수적인 문제는 전혀 신경도 못 쓰고 있었습니다.벌금액도 말씀하시는 분마다 모두 달라서 누구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요.한국에서는 성실하게 세금 납부하는 사람이 바보취급 받는게 현실이었고요,지금 이 신고 건도 주위분들은 대체로 그걸 뭐하러 신고하느냐, 바보아니냐,게다가 미국온지 얼마 되지도 않고 영주권도 없는 주제에… 이런 분위기인데요,저 혼자 너무 걱정이 많은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분들 이야기가 맞는게 아닐까 생각도 들긴 합니다.이 부분도 조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