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자산 신고 (T DF-90) 질문입니다.

  • #306749
    TDF90 219.***.123.105 7396

    안녕하세요.
    해외 자산 신고에 대해 질문입니다.
    한국의 조그만 집을 매각하고 현재 은행에 잔고가 1만불 (>천만원)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T DF 90 양식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을 신고하게 되면 저에게 추가적인 세금 부과가 있는지요?
    어디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은행 계좌의 이자에 대해 자동적인 세금 공제가 되잖습니까?

    만약, 제가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 정부나 에서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는지요?

    답장 부탁드립니다.

    • 신고하세요 96.***.28.45

      해외 은행계좌에 단 하루라도 1만불이상이 있었다면 신고의무대상입니다. 당해년도 세금보고시 함께 신고서(T DF-90) 작성해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한다고 그 계좌에 대한 세금을 물리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계좌로 인해 발생한 이자소득은 세금을 내셔야지요 하지만 한국에서 이자소득세를 내셨다면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따라 한국에서 낸 세금은 공제받으실수 있습니다. 사실 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미국에서 알수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Nothing 72.***.13.59

      한국의 자산을 매각한 것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했느냐 안했느냐가 이슈일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를 냈어야 했는지 안내야 했는지는 상황에 따라 계산해 봐야하겠지만, 투자용으로 간주되면 손실도 세금상 이익을 볼 수 있으니, 그런 경우면 소득세 보고를 다시 하기를 권해드립니다.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한국에 있는 돈을 미국으로 들여올 때 자금출처에 대한 증빙서류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즉 본인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그 자금이 미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이상, 미국정부에서는 알 길이 없을 겁니다.

    • 그런데 174.***.110.197

      알려고만 하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 저는 모두 신고 했습니다. 지금의 전산시스템이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더군요. 시민권자든, 영주권자든, 비자 체류자이든 본인의 여권번호와 주민번호가 다 신고 되 있잖아요. 그 번호만 있으면 금감원 통해 전 금융계좌가 다 나올 수 있죠. 물론 아무에게나 주지는 않겠지만, 미국이 요구하면 줄 수도 있겠죠. 한국도 뭔가 받는 조건이 성사된다면. 결국 스위스도 미국에 항복하지 않았나요. 무엇보다 평상시에는 그냥 지나갈 수 있더라도, 만약 뭔가 미국내에서 문제가 됐을때 우선 세금보고부터 뒤질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뒤지면 누구든 걸리지 않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세금제도가 지독하다 합니다. 전 그 penalty 운운하는거 보고 미국사는 수수료라 생각하고 다 해버렸습니다.

    • 저도… 68.***.94.177

      저도 하려고 하는데요
      2008년 12월 31일 기준환율을 써서 환산하라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은행마다 각각 공시가 틀려서 어떤걸 써야할지 모르겠어서요.
      그리고 지난해 택스 보고할때 이거 있다고 안했는데요
      수정신고 해야하나요? 이자 생긴 부분은 어떻게 알죠?
      은행에 직접 문의해야 하는건가요? 아시는분 도와주세요.

    • VP 63.***.95.99

      한국에 있는 보험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보험에 넣은 돈이 1만불을 넘을경우 하는 건가요? 좀 애매해서 질문 드립니다.

    • 97.***.226.68

      제가 알기로는 외국에 있는 금융자산, 즉, 예금,주식,보험 등 모두 1만불 이상이면 신고해야 합니다. 원금에 대한 세금징수는 없지만, 이자소득, 환율에 따른 소득등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여기서 이슈는 한국은 원천징수를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1040에 세금보고시에 foreign credit에 관련되 항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적고, 세금낸 서류를 첨부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세금을 따로 내는 것이 아니라, 1040에서 더하고 빼고 하는 것이지요…

      또 다른 이슈는 월래 매해 6월30일까지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번에는 9월 15일까지 신고기간을 연장해 주었구요. 이번에 신고할때는 신고가 늦은 이유를 적은 사유서도 같이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1만불이상의 해외자금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예전부터 있던 것이라, 이번에 갑자기 보고를 하면, IRS 에서 불법자금으로 보고, 추적을 해 벌금을 부과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잘 생각하셔야 할듯…

      그리고 한국으로 만불이상 송금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한다고 들었습니다. 왜냐면 미국에 기록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두서가 없었네요.

    • …2 97.***.226.68

      그리고 벌금을 낼것을 각오하고 보고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이유는 차라리 벌금을 내는 것이 더 금액이 적기 때문입니다. 신고안하고 걸리면, 자금의 70%까지 벌금이 나올 수 있고, 감옥에 갈 수 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