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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난감해서 이렇게 여쭙니다.오래전 (15년 전) 에 한국에 계신 시부모님께서 남편 명의로 아파트를 사셔서 가지고 계시다가 작년에 팔으신 후 남편 이름의 은행 계좌를 만들어서 돈을 넣어 두셨다고 합니다. 아파트를 팔때 양도세는 내셨다고 합니다. (한국에서).이번에 저희가 집을 사려고 하는데, 시부모님께서 그 돈으로 다운페이를 하라고 하시며 보내신다고 합니다.제 질문은,첫째, 요즘 애기하는 해외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건가요? 아직 않했습니다. 이런 돈이 있는 지를 몰랐네요, 얼마전 까지.둘째, 한국에서는 양도세를 냈지만, 미국에서 또 내야 하나요? 회계사님 말로는 한국에서 양도세낸 금액을 빼고 나머지는 내야 된다고 하시네요. 시부모님이 사신후 오래 갔고 있다 파셔서 차액이 좀 많아요.셋째, 한국에 있는 남편 통장에서 미국에 있는 남편 통장으로 받을때 문제 될것이 있나요?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총금액은 $190,000 정도 됩니다.지금 마음에 드는 집을 발견하고 오퍼를 넣으려고 하는데…이게 빨리 해결 될수 있을지…걱정이네요.회계사님 말에 의하면, 해외 자산 신고하고, 2010년 TAX AMENDMENT를 해야 한다고 하시네요. 그럴경우, 양도세로 FEDERAL과 NY STATE에 $30,000.을 내야 한다네요….참….도움 부탁 드립니다. 너무 걱정이 되서 남편이나 저나 잠이 않오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