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 자산 보고 (답글 부탁드립니다)

  • #317191
    학생비자 66.***.91.165 1779

    미국에 F1으로 2007년에 들어 와서 2014년 1월 현재까지 계속 F1 상태로 있는 학생입니다. 그 동안 미국내 수입이 없어서 세금보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마 올 여름 쯤해서 영주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현재는 아직 학생비자지만 영주권 수속을 진행 중이고요. 
    저는 지금까지 해외 금융자산 보고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 왔는데요. 학생비자이고 그 동안 세금보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부터라도 뭔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가이드 좀 주세요. 
    만일 올 해 봄-여름 쯤 영주권이 나오면 언제 보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
    만일 영주권이 나오지 않고 계속 학생비자로 있게 된다면 세금보고도 하지 않기에 보고할 필요가 없는지?
    좀 찾아 보기는 했는데 저 같은 케이스는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저의 경우는 학생비자로 5년이 넘었고 그렇지만 그 동안 미국내 수입이 없어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케이스 입니다. 
    답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꼴로라도 198.***.18.37

      학생비자로 6년차 부터는 세법상의 거주 외국인 (resident alien)로 간주 됩니다. 따라서 영주권 취득에서 상관 없이 해외 금융자산의 보고의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해외 금융자산의 보고는 form 8938 (FACTA) 과 FinCen114 (FBAR) 를 통하여서 하셔야 합니다. Form 8938은 1040 과 함께 4/15 까지, FinCen114는 6/30까지 하셔야 하는데, 소득이 없으셔서 개인 보고의 의무가 없으시다면 form 8938은 안하셔도 되지만 (소득이 있는 경우엔 싱글이신 경우 12/31/2013 자로 금융자산의 총합이 $75,000 이상이거나 일년중 $100,000 이상이 였다면 하셔야 하구요), FinCen114는 금융자산 총합이 년중 1만불이상 이였다면 세금 신고 의무의 유무에 상관 없이 하셔야 합니다.

      • 세금 66.***.91.165

        친절한 답글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쭐께요.

        저는 미국내 수입이 없는 상태이어서 그 동안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요.

        6년 차 부터 resident alien 이라면 혹시 학생비자 6년차 이후 부터는 한국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 같은 것도 세금보고를 했었어야 되는 것인가요? 세금보고는 미국내 수입이 있을 때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요.

        그냥 올 해 부터 금융자산이 얼마다 라고만 보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FBAR만 하게 된다면 개인이 그냥 할 수 있나요? 아니면 CPA의 도움을 받아야 하나요?

        너무 초보적인 질문이라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 꼴로라도 198.***.18.95

          Resident alien신분을 취득 하신 후에는 소득은 “world wide income”의 개념이 됩니다. 즉 미국내 수입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도 수입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그냥 올 해 부터 금융 자산이 얼마다라고 보고 하는 것은 실제 벌어 들이신 소득에 따라 좌우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자산 보고 의무를 이행 하지 않을 때 생기는 벌금도있고 (만만치 않습니다), 진행 중이신 영주권에 혹시 다른 영향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FBAR 는 공부하신다고 생각 하시고 직접 한번 해 보세요. Recurring 이고 잘 바뀌지 않을 거라 생각 되기 때문에 한번 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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