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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h1비자로 거주하고 있구요
이번에 택스 보고에 한국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보고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미 택스를 냈는데도 또 미국에서 소득으로 포함을 시켜 택스를 내야 하나요?
영주권자가 아닌경우에는 다른가요?
현재 h1비자로 거주하고 있구요
이번에 택스 보고에 한국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보고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미 택스를 냈는데도 또 미국에서 소득으로 포함을 시켜 택스를 내야 하나요?
영주권자가 아닌경우에는 다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