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 이자 소득에 관하여

  • #308653
    이자소득 68.***.129.66 2358

    현재 h1비자로 거주하고 있구요
    이번에 택스 보고에 한국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도 보고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이미 택스를 냈는데도 또 미국에서 소득으로 포함을 시켜 택스를 내야 하나요?
    영주권자가 아닌경우에는 다른가요?

    • 귀차 64.***.98.34

      보고할 경우

      1. 1040, schedule B,Part I에 이자 내역을 기입합니다..해외계좌가 10,000불이 넘는 다면 Part III, 7a, b를 작성합니다..이자 총액을 1040 Line 8a에 적습니다.

      2.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한국에서 냈다면 1040 Line 47에 기입합니다. 필요하면 Form 1116 을 첨부합니다..

      3. 별도로 해외계좌가 10,000불이 넘는것을 2010년 6월30일까지 Form TD F90-22.1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http://www.irs.ustreas.gov/pub/irs-pdf/f90221.pdf

      보고하지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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