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융 신고 질문이요

  • #308618
    H1b holder 68.***.129.66 2058

    2009년부터 tax payer로는 resident로 간주되어 올해부터 정상적으로 세금보고를 하는데요,

    질문1.  H1b 비자홀더도 만불 이상의 해외 금융 보고 대상에 해당되나요?

    질문2.  보고 기간이 이미 지나갔나요? 아니면 현재 페널티 대상인가요?
    (저같은 경우 올해 해외금융에 대한 이자를 보고하려면, 작년에 이미 보고를 했어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고하게 되면 fine을 물게 되나요?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가요.)

    질문2. 보고대상이라면, 어떻게 보고 자료를 얻나요?
    한국에 있는 은행에 요청하면 한해 이자 소득을 뽑아주나요?  저같은 경우, 부모님께서 통장을 갖고 계셔서 적금이 만료되면 다시 만들어 넣어 주시고 계시거든요.

    저는 미국 영주권이 있는것도 아니고, 미국시민도 아닌데, 한국에서 금융 소득에 대한 이자를 내는데, 미국에서 또 보고를 하고 이중으로 세금을 내어야 한다는게, 잘 이해가 안갑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