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근무시 영주권 유지

  • #493313
    김진 83.***.132.33 2741

    안녕하세요 2007년에 영주권 받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가 지난달에 유럽에 좋은 기회가 생겨서 옮겨왔습니다. 3~5년 정도 머물예정인데 계속 영주권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 기간동안 미국에 다녀갈 일 은 자주 있을것 같구요 (일년에 두번 정도).
    어떤 법적과정을 거쳐야하는지요.
    미국에 아직 집이 있는데 곧 팔 예정이구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eminlawyer 71.***.28.138

      1. 미국 내에서 세금 보고를 매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매우 적은 소득만을 신고하더라도 세금 보고를 하는 것 자체가 미국에 계속 거주할 의지를 보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거꾸로 세금 보고를 하지 않으면, 영주할 의사의 존재에 대하여 심각한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의 personal bank account를 유지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집을 가지고 계신 것이 도움이 되는데, 곧 팔 계획이시라니 그것은 어쩔 수 없겠군요.

      영주권자가 6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한 후에 미국에 재입국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요즘은 간혹 그러한 경우에도 port of entry에서 불편한 입국 심사를 받는 예가 있습니다. 미국에 입국하실 때마다 최근 날짜로 된 employer’s letter 를 가지고 들어 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6개월 이상 미국을 떠나 있어야 한다고 예상되시는 경우에는 해외여행허가서 (re-entry permit)을 받아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가 있으면 2년 동안 해외에 거주하여도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Re-entry permit을 신청하면 접수 후 약 1개월 쯤 뒤에 biometrics를 하셔야 하는데, 이것을 하지 않고 미국을 떠나시면 re-entry permit 신청이 denied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지나가다 143.***.255.64

      변호사님,

      미국에서 일을 안하는데 세금 보고를 어떻게 할 수 있는거죠? 여기서 Income이 없는 상황에서 그게 가능한건지요?

    • eminlawyer 71.***.28.138

      정확하고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님께 문의를 해 보시는 편이 낫겠습니다만, 미국 영주권자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근로 수입 및 자산 수입도 미국 내에서 IRS에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외 거주 미국 영주권자가 tax return을 file하는 문제는 신분 유지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결코 가벼이 여겨져서는 안 됩니다. 다만, 소득신고의 액수를 포함한 자세한 내용은 회계사님과 상의하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득금액의 많고 적음은 이민법과 관련해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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