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좌신고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 #312324
    세금궁금 128.***.197.114 3678
    안녕하세요 

    저는 J 비자로 거주하며 treaty에 의거 federal tax를 면제받아서 그동안 1040NR로 Tax신고를 하다가, 올해 2011년 2월부터 H 비자로 전환 그리고 6월에 영주권이 되었습니다.

    그럼 제 경우는 내년 4월에 세금보고할 때, 해외계좌신고를 하면 되는건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굳이 신고할 필요가 없는지요.

    작년까지의 세법상 신분은 non-resident이므로 미신고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건가요.

    매년 그냥 세금신고만 하고 세법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보지 않아 모르는게 많습니다.

    미리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이종권 98.***.238.47

      2010년 12월 31일기준으로 봤을때 세법상 Non-resident로 보입니다. 그럴 경우 2012년 4월까지 보고하는 2011년 세금보고때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세금궁금 128.***.197.114

      이종권님 답변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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